• KR

    EN

  • 상담사례

  • 상담사례

상담사례

 

체류자격 가족으로 함께 살 수가 없나요?

페이지 정보

댓글댓글 0건 조회조회 603회 작성일 22-09-22 13:59

본문

상담유형 체류자격 거주지역 부천시
국적 몽골 체류자격 E-9
상담내용 내담자는 몽골국적 남성으로 대학원에 재학 중인 배우자와 같이 생활하면서 슬하에 자녀도 한 명이 있으나 곧 체류 기간이 만료되어 고향으로 돌아가야 할 사안임에 아내와 함께 가족이 같이 살수 없는가 라고 문의하면서 상담을 진행함
진행 과정 및 결과 08월 12일
내담자는 10월 10일 체류 기간 만료가 되어 가족과 헤어져야하는 상황인데 함께 살수 있는 방안을 찾아봐 달라고 하였음
그리하여 일단은 출국을 하고 석사과정에 있는 배우자의 초청으로 재입국을 해야 한다고 안내를 하였음.

08월 21일
부부가 함께 내방하여 내담자의 배우자는 2023년 학기에는 논문 학기라 논문 학기에는 가족 초청이 안 된다면서 다른 방안을 찾아봐 달라고 하였음.
그리하여 최근에 국내 외국인 노동 인력 부족으로 내담자가 원하면 체류 기간 1년 더 연장받을 수 있다고 안내를 하였음.

08월 28일
내담자 부부는 또다시 본 기관을 방문하여 가족이 함께 살수 방안을 다른 방안이 없는지 다시 한번 찾아봐 달라고 호소하였음.

09월 01일
상담활동가가 하는 수 없이 관할 출입국을 방문하여 내담자의 처지와 형편을 자세히 안내하고 내담자가 출국을 하지 않고 석사과정에 있는 배우자의 가족동반 체류자격으로 변경 받을 수 없는가? 라고 했을 때 출입국 담당자는 특별한 경우 배우자가 임신 출산 중이거나 질병으로 입원 수술치료 중이면 가능하나 그 이외에는 무조건 출국해서 재외 공관에서 비자를 다시 받아 와야 된다고 하였음

09월 04일
상담활동가는 내담자의 부부를 다시 만나 출입국에 방문하여 알아본 내용을 자세하게 전달하였으나 내담자 부부는 쉽게 받아들이지 못하였음. 이는 내담자가 출국한 후 재입국 비자를 재외 공관에서 받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라고 함.

결과
내담자의 고충과 같이 국내에서 기존 체류자격으로 기한이 만료되더라도 다른 체류자격으로 변경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추었다면 굳이 출국을 하지 않고도 체류자격 변경을 해주면 되지 않나 싶은데 어떤 사유인지는 모르지만, 반드시 출국을 해야하고 특별한 경우에만 국내에서 체류자격 변경을 해주고 있는 실정임. 특히 방문취업자(H-2)역시 체류기간 이후 19코로나로 인하여 출국 유예를 받고 체류하던 중 국가기능사 자격증을 취득하고 동포체류자격으로 변경하려 해도 굳이 출국했다가 재입국하여 체류자격 변경이 가능하다고 하는 사례도 있었음. 또한 결혼이민자 가족 초청 역시 4년 10개월이 되면 반드시 출국해서 재입국을 해야 함. 이는 영주권 전치제도 이전에는 귀화자격을 부여하지 않기 위하여 그렇다고 이해하나 지금은 영주권 전치제도로 인하여 굳이 출국했다가 곧바로 재입국 해야 하는 사유가 불분명해 보임
관련법령 및 정보
평가 및 의의
상담지원단체 경기글로벌센터
작성자 송지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