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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체류자격 저는 귀화 할 수 없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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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댓글 0건 조회조회 739회 작성일 22-09-22 14:04

본문

상담유형 체류자격 거주지역 부천시
국적 중국 체류자격 F-6
상담내용 내담자는 56년생 중국동포로 같은 중국동포인 배우자의 초청으로 2012년 입국한 후 배우자는 10년 전에 귀화를 하였으나 내담자는 귀화신청을 3번이나 하였지만, 언어능력 평가 면접시험에서 번번이 불합격하여 귀화허가를 받지 못하고 있다고 호소함.
진행 과정 및 결과 07월 14일
내담자는 중국에서 초등교육도 받지 못하여 기초학습 부진으로 한국어 학습하기가 어려워 보였으며 내담자 역시 스스로 한국어 학습하기를 매우 어려워 하고 있음. 그러나 귀화를 하려면 반드시 언어능력 평가의 자격을 갖추어야 하겠기에 반드시 사회통합프로그램을 통하여 한국어도 배우고 한국사회이해교육도 받아야 한다고 하면서 사전평가 시험을 안내하고 소시넷 회원 가입과 함께 사전평가 응시 신청을 도와주었음.

08월 13일
07월 30일 사전평가를 받았으나 1단계로 배정받았음.
내담자는 소시넷 웹사이트에도 접속할 줄도 몰라 본 기관 상담할동가가 도움을 주어 단계 배정을 확인하였음

09월 05일
내담자는 09월 17일부터 사회통합프로그램 1단계 비대면 화상교육에 참여해야 하는데 컴퓨터 활용을 전혀 할 줄 모른다고 황급히 도움을 요청하였음.
하는 수 없이 상담활동가가 내담자의 자택을 방문하여 컴퓨터기기에 비대면 교육 관련 어플을 다운로드해주고 접속 시연을 해주고 왔음

09월 18일
내담자는 09월 17일 단 하루 비대면으로 사회통합프로그램 1단계 교육에 참여해본 후 더이상 공부할 수 없다고 하소연함. 노안으로 잘 보이지도 않고 채팅창에 매시간마다 출석을 입력하라고 하는데 어디에서 어떻게 입력하는지도 모른다고 하면서 한국어 학습을 포기 한다고 하였음.

결과
국내에는 내담자와 같은 처지에 놓여 있는 국민의 배우자도 있고 기타 동포체류자격을 가지고 있는 이들도 있으나 영주권 신청이나 귀화신청 시 반드시 언어능력 평가로 법무부 사회통합프로그램을 이수하고 영주용 종합평가시험이나 귀화용 적격시험에 60점 이상으로 합격해야 되는데 내담자와 같이 기초학습 부진에다가 나이가 많아 노안이나 기타 학습인지 능력부족으로 사회통합프로그램을 이수하지 못한 이들에게는 현재로서는 마땅한 대안이 없음, 이로써 힘을 내요. 미스터 칸 이라는 제목으로 인간극장에 출연한 방글라데시 칸씨도 결혼이민자로서 삼 남매를 두고 25년째 한국에서 살고 있지만 아직까지 귀화신청 조차 못하고 있는 실정임. 칸씨는 자국에서 자국어도 모르는 문맹인으로서 한국어 학습 역시 기초과정을 몇 번이나 학습시겼지만 결국 학습인지가 안되어 모두 포기한 상태임. 이를 위하여 이들을 구제할 수 있는 특별한 방안도 시급이 마련해야 할듯함.
관련법령 및 정보
평가 및 의의
상담지원단체 경기글로벌센터
작성자 송지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