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R

    EN

  • 상담사례

  • 상담사례

상담사례

 

임금체불 이미 한국을 떠났는데 약속한 퇴직금을 안주네요

페이지 정보

댓글댓글 0건 조회조회 5,452회 작성일 16-10-24 15:37

본문

상담유형 임금체불 거주지역 경기 포천시
국적 베트남 체류자격 E-9
상담내용 사업장에서 4년 10개월 일하고 5월 초 출국함. 사업장에서 퇴직금 차액 약 370만원을 주지 않고 분할해서 지급하겠다고 말만 계속한 상태임. 상담자는 미등록이 될 수 없어 우선 출국하고 의정부 EXODUS에서 상담진행 하였으나 계속 지급하지 않아 노동청 진정 후 상담을 이관함. 성실근로자로 재고용하기로 하고 마지막 임금에서 실비 30여만원을 공제하였으나 퇴직금 차액지급을 요구하자 성실근로자도 취소하여 이 금액도 받기를 원함
진행 과정 및 결과 7월 20일
의정부 EXODUS에서 관련서류 전달받음(위임장, 신분증, 통장사본, 임금대장 등)

7월 22일
통역으로부터 의정부노동청 출석일자 전달받음(7월 28일 13:30)

7월 26일
- 회사 담당자 및 사업주와 통화함. 자체 계산으로는 퇴직금 차액은 350만원이고 당장 주기는 어렵고 2달에 한번씩 3차례에 나누어서 주겠다고 하고, 28일 출석은 바빠서 힘들다고 함.
- 감독관에게 사정 전달함. 감독관과 사업주 통화하여 8월 8일 10:00로 출석일 변경함.
- 통역과 통화함. 20만원 정도의 차액은 감수할 수 있다고 답변함

8월 2일
-의정부 EXODUS에 우편으로 온 출석요구서(8월 8일 10:00) 카톡으로 전달받음

8월 8일
- 노동청 출석함. 성실근로자 수수료는 실제로 떼지 않음(마지막 급여송금액 확인). 삼성화재 출국만기보험도 이자가 20만원 발생하여 퇴직금 체불액은 약 350만원으로 확정

8월 22일
- 사업주 3회 분할지급 제안(9, 10, 11월). 금액을 삭감에 합의해 주면 일시불로 주겠다고 하여 통역에게 전달함.

8월 23일
- 통역이 당사자와 통화한 후 합의금을 상향할 경우 합의하겠다고 함. 사업주 제안 받아들임. 지급일은 9월 13일까지로 함. 은행계좌 요청

8월 26일
- 통역통화. 월급계좌는 베트남에서 사용불가 하므로 국내 친구계좌로 입금 요청하여 사업주에게 전달함
- 감독관과 통화하여 합의안과 지급일시 통보함. 퇴직금 지급받은 후 취하서 송부하기로 함

9월 12일
- 사업주 측에서 퇴직금 입금하였다고 문자보냄. 통역에게 연락하여 입금확인 요청함. 통역이 입금됐다고 답변함

9월 19일
- 감독관에게 취하서 요청 전화와서 취하서 송부함
관련법령 및 정보
평가 및 의의
상담지원단체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
작성자 박선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