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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의료 비급여치료 권유하는 병원에 급여치료 우선하도록 설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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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댓글 0건 조회조회 638회 작성일 22-09-22 14:45

본문

상담유형 의료 거주지역 남양주시
국적 방글라데시 체류자격 미등록
상담내용 내담자는 1998년부터 거주 중인 방글라데시 국적 남성 미등록 이주노동자로서 3개월전부터 우측 다리저림이 심해졌다고 함. 서울에 있는 병원에서 진료받고 약을 받았으나 퇴근 후 방문할 수 있는 가까운 지역의 병원을 찾고 싶다고 전화로 연락옴.
진행 과정 및 결과 9. 7
내담자 거주지 및 직장 반경 30분 거리 내의 병원 중 물리치료 가능한 정형외과와 신경외과 검색하여 전화 확인함. 평일 8시까지 진료하는 병원을 확인하여 익일 퇴근 후 동행 방문하기로 함. 기존 진료받은 병원의 MRI 의료기록이 있다고 하여 지참하도록 안내.

9. 8
퇴근시간에 맞춰 내담자 직장으로 방문하여 차량으로 병원 동행.
접수데스크에서 외국인등록번호가 없는 외국인의 등록방법을 몰라 곤란해하기에, 코로나백신접종시 보건소에서 부여받은 임시관리번호를 전달하고 등록완료함.
의사소견은 디스크탈출 증상 이지만 아직 수술할 필요는 없다고 함. 의사가 통상 실비보험 가입자들이 선호하는 비급여인 주사요법을 권유하기에, 환자가 미등록이주민이므로 일체의 보험이 없음을 의사에게 설명하니, 고가의 단기성 주사요법보다는 정기적인 물리치료와 투약으로 우선 대체하기로 함. 진료 및 약 처방 받고 화 목 주 2회 정기 진료를 위해 차회 예약 접수. 단독 방문시 접수방법 및 진료 절차와 동선을 상세 설명함.
개인병원의 경우 초진시 비급여 부분이 실비보험보장이 되는 치료를 최대한 권유하는 경향이 있을 수 있음.(정형외과, 신경외과 주사요법 등) 적극적으로 통역이나 센터 담당자가 동행하여 상황을 설명하고 정기적인 치료에도 부담이 되지 않는 적절한 비용의 치료방법을 결정할 수 있도록 안내할 필요가 있음.

9. 13
예약 시간에 단독 방문하여 진료 받았음을 확인. 진료비는 담당자 동행진료한 1회차와 비슷한 2만원대 수준이라고 함. 특별히 진료비가 비싸지거나 다른 치료를 받게 되면 꼭 센터 담당자에게 연락하라고 당부함. 상담 종료.
관련법령 및 정보
평가 및 의의
상담지원단체 남양주샬롬의집
작성자 윤진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