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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의료 백신접종 및 긴급 출국지원과 가족의 비자발급 추천서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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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댓글 0건 조회조회 634회 작성일 22-09-22 14:56

본문

상담유형 의료 거주지역 남양주시
국적 방글라데시 체류자격 F-6
상담내용 2022년 3월 1차접종자인 방글라데시 국적 장기체류 결혼이주민, 2차접종 시기를 놓친 상황인데 27일에 바로 출신국으로 귀국해야할 일이 있다며 도움을 요청함. 더불어 코로나19 직전에 본국으로 귀국했던 국내 대학 재학생인 누나와 조카의 비자 발급을 위한 추천서 작성을 도움 요청함.
진행 과정 및 결과 8.26
센터 내방하여 1차 접종한 병원에 확인 결과, 2차 접종 시기를 한참 지났으나 현재 접종은 가능하다고 함. 방글라데시는 현재 2차접종까지 완료된 경우 웹사이트를 통한 사전 정보입력과 영문접종 증명서 원본 지참시 입국이 가능함.
내방자는 2차 접종을 마치지 않아 원칙적으로 27일 중에 출국하려면 공항 출국장 긴급 PCR 검사를 받고 가능함. 그러나 인천공항 출국장 검사소는 6시에 업무를 마감하므로 시간상 PCR 검사를 통한 출국은 불가능한 상황
우선 1차접종 완료 협약병원에 동행하여 접종완료하고 영문접종증명서 발급함. 2차접종 완료기준은 원칙적으로 접종 후 14일 경과해야 하므로, 방글라데시 입국위한 웹사이트에 2차접종완료를 8.26으로 입력하면 여행불가 메시지 출력됨. 항공사 및 인천공항 유선확인결과 2차접종 14일 미경과해도 비행기 탑승과 한국에서의 출국에는 지장이 없다고 함. 내담자는 방글라데시 국적자이므로 우선 2차접종 완료에 대한 서류를 가지고 익일 항공권 구매하여 출국하기로 함. 방글라데시 도착 후 입국심사에서 접종완료증명서를 가지고 입국수속시 직접 해결하기로 함.
대상자의 과거 봉사활동과 학업의지 등을 반영하여 주방글라데시 한국대사관 제출용 상세 상황 및 비자발급 선처 추천서와 제반 서류 작성 제공. 하지만 비자발급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지는 알수 없음을 주지시킴.

8.27
오후 6시 비행기로 출국 했음 확인

8.28
오전 11시 싱가폴 경유 환승중임 확인
오후 7시 방글라데시 자택 도착 확인

9.18
본국에서의 일을 마치고, 누나 유학생(D-2), 조카 동반(F-3) 비자발급되어 동행 귀국했음을 확인. 상담종료
관련법령 및 정보
평가 및 의의
상담지원단체 남양주샬롬의집
작성자 윤진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