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입원치료 앞둔 이주여성의 코로나19 검사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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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댓글 0건 조회조회 551회 작성일 22-10-27 15:07본문
상담유형 | 의료 | 거주지역 | 남양주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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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 | 필리핀 | 체류자격 | 미등록 | |
상담내용 |
1. 필리핀 국적의 이주여성으로 남양주시 화도읍에 거주. 2. 췌장암 판정을 받아 입원치료를 지원 받을 예정으로, 입원 때 필요한 코로나19 검사 음성 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함. 3. 검사 지원 가능여부 문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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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과정 및 결과 |
10월 12일 1. 가정방문 진행. 2. 현재 노동자의 건강 상태를 대략적으로 확인하고, 거주지 인근 코로나19 검사 가능한 병원을 확인. 동행 지원하기로 함. 3. ◯◯병원 방문. 코로나19 검사를 진행하였으며, 검사결과는 음성으로 확인됨. 4. 음성 확인서에 여권에 표기 된 이름을 기재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며, 발급 확인 후 노동자에게 전달 완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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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및 정보 | ||||
평가 및 의의 | ||||
상담지원단체 | 남양주시외국인복지센터 | |||
작성자 | 김성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