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중도입국 자녀 초등학교 입학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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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댓글 0건 조회조회 587회 작성일 22-10-27 15:09본문
상담유형 | 기타 | 거주지역 | 남양주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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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 | 체류자격 | F-6 | ||
상담내용 |
1. ◯◯초등학교 다문화 아동 담당 선생님으로부터 상담지원을 요청. 2. 베트남 국적의 결혼이주여성으로 베트남에서 출생한 자녀를 중도입국 절차를 밟아 한국 초등학교에 입학을 시킬 예정. 입학에 관련된 내용 및 가정에 대한 상담을 하고자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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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과정 및 결과 |
9월 28일 1. ◯◯초등학교에 방문. 2. 담당 선생님의 진행 아래 아버지, 결혼이민자, 중도입국자녀와 상담을 진행. 3. 중도입국 자녀는 현재 12세로 2022년 1월에 한국에 입국하게 됨. 인근 거주지에 위치한 초등학교를 방문하였으나, 입학을 거절당해 아버지가 ◯◯초등학교에 오게 된 상황이었음. 4. 자녀의 한국나이로는 초등학교 5학년에 입학을 해야 하나, 언어 및 학습수준을 고려하였을 때 초등학교 4학년에 입학을 해야 하는 상황. 부모는 이에 대해 모두 동의하였음. 5. 안내 과정에서 남편이 결혼이주여성이 한국말을 잘 하지 못한다고 지속적으로 불만을 표출하였으며, 언성이 높아지는 상황이 발생. 6. 담당 선생님의 중재 하에 아동의 상담을 종료하고, 분리 된 장소에서 어머니에 대한 추가적인 상담을 진행. (폭언, 욕설, 위협 등) 7. 남편의 목소리가 유달리 크고, 행동이 거친 부분이 있으나 해하려는 의도는 없으며, 가정을 소중히 한다는 내용을 확인 할 수 있었음. 8. 자녀는 9월 29일부터 입학을 결정하고 추가적인 지원이 필요하면 다시 연락을 취하기로 하였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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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및 정보 | ||||
평가 및 의의 | ||||
상담지원단체 | 남양주시외국인복지센터 | |||
작성자 | 김성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