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류자격 미등록 장기체류 아동 교육권보장조치에 따른 외국인등록 절차 지원
페이지 정보
댓글댓글 0건 조회조회 642회 작성일 22-10-27 15:14본문
상담유형 | 체류자격 | 거주지역 | 남양주시 | |
---|---|---|---|---|
국적 | 필리핀 | 체류자격 | 미등록 | |
상담내용 |
1. 필리핀 국적의 이주 가정으로 미등록 장기체류 아동의 교육권 보장을 위한 비자 발급을 위해 지속적으로 상담을 받은 후 관할 출입국에 신청서를 제출하였음. 2. 출입국으로부터 외국인등록을 위해 일정 안내 받았으며, 동행을 요청. |
|||
진행 과정 및 결과 |
9월 21일 1. 외국인등록 위해 관할출입국 방문. 2. 등록에 필요한 절차를 진행. - 난민 창구로 방문하여 여권 3부(부,모,아동)제출하여 접수 진행 3. 외국인등록증 우편물 수령 후 안내하기로 함. 10월 12일 1. 외국인등록증 우편수령 2. 이주가정에 전달 완료. 3. 상담종결 |
|||
관련법령 및 정보 |
<특이사항> *해외 출국, 입국은 허가받지 않고 가능 *주소 변경 시 14일 이내에 전입신고 해야함.(*지역의 주민센터(읍사무소)에서 변경 가능함) <아동 관련> *학교를 6개월 이상 다니지 않게 되면 비자 연장 불가능 *전학을 가도 되지만, 영어 학교 같은 특수학교 입학 불가능(교육부 인가를 받은 학교만 가능) <취업관련> *취업허가 받아야함(근로계약서: 방문일로부터 비자만료일까지 계약/사업장 사업자등록증) <체류비자 관련> *비자 만료일 한 달 전 부터 연장 신청 가능함 *비자 만료일을 절대 넘기면 안 됨. *사전에 하이코리아로 예약하고 출입국 방문하여 진행(창구는 난민이 아니라 일반 접수창구로) <분실 시> *여권 분실했을 경우 15일 이내 신고 해야 함. *외국인등록증은 분실 시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방문해야함 < 비자연장 시 > *재학증명서 1부 *통합신청서 3장(부,모,아동) *주소지서류 3장(임대차계약서도 가능) |
|||
평가 및 의의 | ||||
상담지원단체 | 남양주시외국인복지센터 | |||
작성자 | 김성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