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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체류자격 미등록 장기체류 아동 교육권보장조치에 따른 외국인등록 절차 지원

페이지 정보

댓글댓글 0건 조회조회 642회 작성일 22-10-27 15:14

본문

상담유형 체류자격 거주지역 남양주시
국적 필리핀 체류자격 미등록
상담내용 1. 필리핀 국적의 이주 가정으로 미등록 장기체류 아동의 교육권 보장을 위한 비자 발급을 위해 지속적으로 상담을 받은 후 관할 출입국에 신청서를 제출하였음.

2. 출입국으로부터 외국인등록을 위해 일정 안내 받았으며, 동행을 요청.
진행 과정 및 결과 9월 21일
1. 외국인등록 위해 관할출입국 방문.
2. 등록에 필요한 절차를 진행.
- 난민 창구로 방문하여 여권 3부(부,모,아동)제출하여 접수 진행

3. 외국인등록증 우편물 수령 후 안내하기로 함.

10월 12일
1. 외국인등록증 우편수령
2. 이주가정에 전달 완료.
3. 상담종결
관련법령 및 정보 <특이사항>
*해외 출국, 입국은 허가받지 않고 가능
*주소 변경 시 14일 이내에 전입신고 해야함.(*지역의 주민센터(읍사무소)에서 변경 가능함)

<아동 관련>
*학교를 6개월 이상 다니지 않게 되면 비자 연장 불가능
*전학을 가도 되지만, 영어 학교 같은 특수학교 입학 불가능(교육부 인가를 받은 학교만 가능)

<취업관련>
*취업허가 받아야함(근로계약서: 방문일로부터 비자만료일까지 계약/사업장 사업자등록증)

<체류비자 관련>
*비자 만료일 한 달 전 부터 연장 신청 가능함
*비자 만료일을 절대 넘기면 안 됨.
*사전에 하이코리아로 예약하고 출입국 방문하여 진행(창구는 난민이 아니라 일반 접수창구로)

<분실 시>
*여권 분실했을 경우 15일 이내 신고 해야 함.
*외국인등록증은 분실 시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방문해야함

< 비자연장 시 >
*재학증명서 1부
*통합신청서 3장(부,모,아동)
*주소지서류 3장(임대차계약서도 가능)
평가 및 의의
상담지원단체 남양주시외국인복지센터
작성자 김성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