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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기타 이주노동자가 분실했던 지갑이 습득신고되어 반환절차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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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댓글 0건 조회조회 595회 작성일 22-10-27 15:18

본문

상담유형 기타 거주지역 남양주시
국적 캄보디아 체류자격 E-9
상담내용 2019년부터 국내체류중인 고용허가제 이주노동자의 분실물 습득반환건. 센터 인근 식당 주인으로부터 외국인등록증이 들어 있는 지갑을 길에서 주웠다고 습득신고 접수됨. 지갑 안에 별도 연락처가 없어 본인에게 전달할 방법이 없다고 도움 요청
진행 과정 및 결과 10.16
외국인등록증 상 체류지주소 확인. 회사주소이나 인터넷 검색으로는 주소지 회사 연락처를 알수 없음. 남양주시 공장등록현황 DB에도 등재되지 않은 회사라 최근 신설업체이거나 기타 사유로 정보가 공개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 습득일 현재 일요일이라, 근무일인 익일에 주소지에 방문하여 본인에게 전달하고자 함.

10.17
체류주소지(회사) 방문. 근무지 회사명은 OO 프린텍이나 주소지는 00특수인쇄. 직원에게 외국인근로자를 만나라 왔다고 하니 사무실을 알려줬음. OO프린텟 사무실이라는 명패가 붙은 공간은 아무것도 없는 3평 남짓한 가설건물. 그 옆 사무실은 정우OOO라는 이름의 또다른 사무실. 다시 탐문해 찾아간 OO특수인쇄 본 사무실에서 대표를 만나 신분을 밝히고 사정 설명하고 본인을 만나고 싶다고 요청함. 여권 대조하여 본인확인하고, 센터 안내 및 명함 전달. 연락처 확보. 국민카드 하나가 없어졌다고 하여 사업주 도움으로 카드사 고객센터에 분실신고 완료.
공장 내부를 둘러본 결과, 해당 공장은 사내하청 형태로 OO특수인쇄와 같은 주소지에 별도의 사업자를 가진 00프린텍, 정우000라는 최소 두개의 회사가 더 있는 것으로 보이며, 해당 E9 이주노동자는 OO프린텍이라는 회사 이름으로 고용허가되어 실 근무는 00특수인쇄에서 근무하는 ‘불법파견’형태로 보임.
향후 기타 민원이나 노무관계 상담 대비하여 탐문내용 기재하고 노동자 연락처 확보함.

10.17
습득물 본인에게 전달하고, 이주노동자 근무처 확인후 상담 종료.
관련법령 및 정보
평가 및 의의
상담지원단체 남양주샬롬의집
작성자 윤진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