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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의료 국민건강보험 금연프로그램을 통한 금연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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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댓글 0건 조회조회 587회 작성일 22-10-27 16:05

본문

상담유형 의료 거주지역 남양주시
국적 방글라데시 체류자격 E-9
상담내용 2021년부터 국내체류중인 고용허가제 이주노동자. 한국어를 거의 못하며 금연하고자 하여 도움을 요청. 국민건강보험 금연프로그램을 설명하고 희망하여 대체휴무일인 10일 오전에 내방토록 안내.
진행 과정 및 결과 10.10
국민건강보험 공단 홈페이지 내의 ‘금연치료 의료기관 찾기’ 메뉴로 거주지 인근의 금연치료 프로그램 적용 의료기관 확인.
휴무인 토요일에 방문 가능해야 하므로, 대체휴무일인 10일 오후와 평소 토요일 모두 외래진료 가능한 병원을 근거리부터 전화로 일일이 확인. 광릉내 000가정의학과 병원이 10일 오후 현재 진료중이고, 매주 토요일 오후 1시까지 진료함을 유선확인 후 통역대동하여 동행.금연프로그램용 문진표 작성 내용을 통역을 통해 상세 작성하고 진료 입회.
투약방법과 주의사항을 전달하고, 2주(14일)분 처방전을 받아 약국에서 구매 후 복약지도 내용 통역안내.

10.17
일주일 째 꾸준히 투약하고 있으며 흡연량 감소 등을 유선 확인.
2주 경과전인 10.22 꼭 해당 병원 내방하여 재처방 받도록 안내. 상담종료
관련법령 및 정보 이주노동자의 경우 건강보험료 등 제보험료가 철저히 공제되지만, 장시간 근무, 정보부족, 언어소통문제와 휴일 진료 병원 부족 등으로 특히 건강보험 혜택을 놓치는 경우가 있음.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의 서식 자료실에 건강검진 관련 다국어 서식 중 금연치료 문진표(흡연 생활습관 평가 도구)도 있으므로, 금연치료 희망자의 경우 사전에 활용가능함.
평가 및 의의
상담지원단체 남양주샬롬의집
작성자 윤진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