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퇴직금 분할지급 약속을 어긴 회사를 상대로 진정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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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댓글 0건 조회조회 659회 작성일 22-10-27 16:18본문
상담유형 | 임금체불 | 거주지역 | 포천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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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 | 네팔 | 체류자격 | G-1 | |
상담내용 | 포천 소재의 공장에서 2020년 1월 20일부터 2022년 3월 22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함. 이전 상담에서, 사측으로부터 퇴직금을 9월 15일과 10월 15일 분할 지급을 약속 받았으나 미지급하여 센터에 내방함. | |||
진행 과정 및 결과 |
9월 18일 - 센터 방문. 사측에 체불 퇴직금 4,770,226원에 대해 지급의사를 확인하고자 했으나 연락이 되질 않아 노동자에게 사측과의 합의로는 지급이 어려움을 안내하고 진정 접수함. 9월 27일 - 의정부고용노동지청 출석 조사 동행함. 근로감독관에게 퇴직금 차액 산정 내역과 자료를 제출함. 10월 6일까지 체불 퇴직금 전액 지급하겠다고 하여 진정취하서 제출 후 퇴직금 지급시 수리 예정임을 답변 받음. 10월 7일 - 노동자 확인 결과, 퇴직금 지급 받지 못 했다고 하여 근로감독관에게 안내함. - 근로감독관으로부터 사측에서 회사 사정상 지급이 어렵다고 지급기한을 11월까지 연장 요청 받아 체불임금등사업주확인서 발급을 통해 간이대지급금을 진행하는 방향으로 답변 받았으며 노동자 이에 동의함. 10월 11일 - 체불임금등사업주 확인서를 발급받아 근로복지공단 의정부지사에 간이대지급금 지급 청구했으며 10월 25일까지 노동자에게 4,770,226원 지급 될 예정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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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및 정보 | ||||
평가 및 의의 | ||||
상담지원단체 | 의정부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 |||
작성자 | 김도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