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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임금체불 퇴직금 분할지급 약속을 어긴 회사를 상대로 진정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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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댓글 0건 조회조회 659회 작성일 22-10-27 16:18

본문

상담유형 임금체불 거주지역 포천시
국적 네팔 체류자격 G-1
상담내용 포천 소재의 공장에서 2020년 1월 20일부터 2022년 3월 22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함. 이전 상담에서, 사측으로부터 퇴직금을 9월 15일과 10월 15일 분할 지급을 약속 받았으나 미지급하여 센터에 내방함.
진행 과정 및 결과 9월 18일
- 센터 방문. 사측에 체불 퇴직금 4,770,226원에 대해 지급의사를 확인하고자 했으나 연락이 되질 않아 노동자에게 사측과의 합의로는 지급이 어려움을 안내하고 진정 접수함.

9월 27일
- 의정부고용노동지청 출석 조사 동행함. 근로감독관에게 퇴직금 차액 산정 내역과 자료를 제출함.
10월 6일까지 체불 퇴직금 전액 지급하겠다고 하여 진정취하서 제출 후 퇴직금 지급시 수리 예정임을 답변 받음.

10월 7일
- 노동자 확인 결과, 퇴직금 지급 받지 못 했다고 하여 근로감독관에게 안내함.
- 근로감독관으로부터 사측에서 회사 사정상 지급이 어렵다고 지급기한을 11월까지 연장 요청 받아 체불임금등사업주확인서 발급을 통해 간이대지급금을 진행하는 방향으로 답변 받았으며 노동자 이에 동의함.

10월 11일
- 체불임금등사업주 확인서를 발급받아 근로복지공단 의정부지사에 간이대지급금 지급 청구했으며 10월 25일까지 노동자에게 4,770,226원 지급 될 예정임.
관련법령 및 정보
평가 및 의의
상담지원단체 의정부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작성자 김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