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체당금 신청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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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댓글 0건 조회조회 5,552회 작성일 16-10-24 15:49본문
상담유형 | 임금체불 | 거주지역 | 경기 부천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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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 | 베트남 | 체류자격 | E-9 | |
상담내용 | 건설회사에서 일했는데 2달 월급을 지급받지 못함. 해당회사는 현재 법정관리 중으로 체당금 신청 요청. 요청 센터에서 이미 체불금품확인원(부천지청) 발급받고, 임금체불 보증보험을 신청한 상태임. 부천 공사현장에서 일하고 근로자들은 모두 전국각지에서 일하는 중임 | |||
진행 과정 및 결과 |
6월 15일 -인천외국인노동자센터에서 업무지원 요청하여 서류 보내달라고 함 6월 17일 - 체불금품확인원, 신분증, 통장사본 등기우편으로 도착함. - 회사가 법정관리 폐지되어 체당금 신청이 불가하다는 말을 들었는데 확인요청함 - 본사 관할 강남노동청 담당감독관 및 현장 관할 부청노동청 감독관과 통화함. 법원의 폐지결정 예상되나 다음 주까지는 신청가능하다고 함 6월 21일 - 근로자 9인에 대한 체당금 산정 및 신청서, 관련서류 등기접수 6월 23일 - 담당 감독관 통화하여 서류 접수확인 - 통역과 통화하여 접수 통보. 추가자는 이번주 내로 통보해줄 것과 추가서류(임금입금내역) 취합해서 보내줄 것 요청함 6월 24일 - 체당금 담당자 연락 옴. 임금체불보증보험금 입금시기에 대하여 물어봄 - 임금체불보증보험은 빠르면 6월말, 늦으면 7월초에 입금된다고 통보받음. 체당금 담당자에게 연락하여 해당내용 알려줌 6월 27일 - 노동청 체당금 담당자 변경. 체당금 산정내역 질의하여 답변해주고 임금입금내역 요청함 6월 28일 - 9인의 임금입금내역 등기로 받아서 체당금 담당자에게 팩스로 보냄 - 체당금 지급 예상시기 묻자 최소 다음주 화요일로 답변받음 7월 4일 - 체당금, 임금체불보증보험 모두 지급되지 않음을 확인함 - 체당금 담당자에게 임금체불보증보험 지급 확인후 체당금 지급할 것이라고 통보받음 7월 5일 - 통역에게 근로자들에게 임금체불보증보험 지급즉시 입금내역을 사진찍어 보내달라고 요청함 7월 8일 - 보증보험 지급여부에 대하여 통역과 통화함. 아직 미지급되었으며 다음주 화요일까지 지급하겠다는 답변을 보험회사측으로부터 들었다고 함 7월 13일 - 보증보험에서 오후 4시에 보험금 지급하겠다고 통보받음. 보험회사측에서 지급내역 보내주면 팩스로 보내주겠다고 함. 7월 14일 - 통역이 보험회사로부터 입금확인증 받아 센터 팩스로 보냄. 외근중이라 다음날 확인후 노동청에 전달하겠다고 함 7월 15일 - 입금증 팩스수신 확인한 후 부천노동청에 팩스로 보냄. 감독관 수신확인, 이번주 내에 처리하겠다고 답변받음 7월 19일 - 감독관과 통화. 어제 관련서류를 근로복지공단에 보냈다고 함. 체당금 입금 확인후 취하서 보내겠다고 함 7월 21일 - 통역과 통화. 체당금 모두 지급받았으니 취하서 팩스로 보내주기로 함. 노동청에서 우편으로 보낸 체당금 확인통지서 수령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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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및 정보 | ||||
평가 및 의의 | ||||
상담지원단체 |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 | |||
작성자 | 박선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