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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임금체불 근로제공 사실 부정하는 사업주를 상대로 퇴직금지급 진정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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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댓글 0건 조회조회 626회 작성일 22-10-27 16:54

본문

상담유형 임금체불 거주지역 양주시
국적 태국 체류자격 미등록
상담내용 양주 소재의 공장에서 2019년 10월 7일부터 2022년 6월 30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함. 퇴사 후, 노동자가 사측에 퇴직금 지급을 요청했으나, 지급을 거부하여 센터에 방문함.
진행 과정 및 결과 8월 30일
- 센터 방문. 사측 확인 결과, 노동자가 불법체류자라 누군지 모르겠다고 하여 노동자 정보와 퇴직금 산정내역을 요청하여 팩스 발송함.
- 매월 지급받은 임금 190만원을 기준으로 퇴직금 산정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어, 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에 따라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적용해 퇴직금 산정 결과, 금액 6,010,967원이 산정됨을 안내함.

9월 14일
- 사업주와 통화가 안 되는 상황에서 합의를 통한 퇴직금 지급은 어렵다는 점을 안내함. 노동자의 진정의사에 따라 퇴직금 체불 진정 접수함.

9월 26일
- 의정부고용노동지청 출석 조사 동행하여 근로감독관에게 퇴직금 산정 내역과 자료를 제출함.
- 사측에서 노동자의 근로사실과 체불 퇴직금 전액에 대해서 인정하나, 회사 사정상 지급이 어렵다고 하여 체불임금등사업주확인서 발급을 통해 간이대지급금을 진행하는 방향으로 노동자 동의함.

10월 18일
- 10월 4일, 체불임금등사업주 확인서를 발급받아 근로복지공단 의정부지사에 간이대지급금 지급 청구 후, 노동자에게 6,010,967원 지급되었음을 확인함.
관련법령 및 정보
평가 및 의의
상담지원단체 의정부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작성자 김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