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근로제공 사실 부정하는 사업주를 상대로 퇴직금지급 진정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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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댓글 0건 조회조회 626회 작성일 22-10-27 16:54본문
상담유형 | 임금체불 | 거주지역 | 양주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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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 | 태국 | 체류자격 | 미등록 | |
상담내용 | 양주 소재의 공장에서 2019년 10월 7일부터 2022년 6월 30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함. 퇴사 후, 노동자가 사측에 퇴직금 지급을 요청했으나, 지급을 거부하여 센터에 방문함. | |||
진행 과정 및 결과 |
8월 30일 - 센터 방문. 사측 확인 결과, 노동자가 불법체류자라 누군지 모르겠다고 하여 노동자 정보와 퇴직금 산정내역을 요청하여 팩스 발송함. - 매월 지급받은 임금 190만원을 기준으로 퇴직금 산정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어, 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에 따라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적용해 퇴직금 산정 결과, 금액 6,010,967원이 산정됨을 안내함. 9월 14일 - 사업주와 통화가 안 되는 상황에서 합의를 통한 퇴직금 지급은 어렵다는 점을 안내함. 노동자의 진정의사에 따라 퇴직금 체불 진정 접수함. 9월 26일 - 의정부고용노동지청 출석 조사 동행하여 근로감독관에게 퇴직금 산정 내역과 자료를 제출함. - 사측에서 노동자의 근로사실과 체불 퇴직금 전액에 대해서 인정하나, 회사 사정상 지급이 어렵다고 하여 체불임금등사업주확인서 발급을 통해 간이대지급금을 진행하는 방향으로 노동자 동의함. 10월 18일 - 10월 4일, 체불임금등사업주 확인서를 발급받아 근로복지공단 의정부지사에 간이대지급금 지급 청구 후, 노동자에게 6,010,967원 지급되었음을 확인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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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및 정보 | ||||
평가 및 의의 | ||||
상담지원단체 | 의정부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 |||
작성자 | 김도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