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농장에서 근무 후 퇴직금을 받지 못한 캄보디아 노동자 S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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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댓글 0건 조회조회 711회 작성일 22-10-28 09:26본문
상담유형 | 임금체불 | 거주지역 | 이천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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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 | 캄보디아 | 체류자격 | E-9 | |
상담내용 |
- 18년 3월 23일부터 22년 9월 15일까지 000 농장(이천 백사면)에서 근무 - 사장님에게 퇴직금 달라고 하고싶은데 금액 계산을 못해서 찾아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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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과정 및 결과 |
9월 29일 - 월급으로는 200만원 받았고 시간외 등 급여는 현금으로 받았지만 그 기록은 없음 - 월급 200만원은 통장으로 받았다고 했는데 기록이 없어 함께 은행에 방문하여 급여기록 확인함 - ‘급여’ 이름으로 기록되어 있어서 기록된 금액으로만 퇴직금 계산함 - 출국만기보험 7,221,360원 적립 확인, 8,774,860원 퇴직금 계산됨. 차액 약 150만원 - 사업주에 전화하니 퇴직금으론 50만원만 줄 수 있다 주장하며, 본인도 피해가 많다며 호소함 - 법적인 부분으로 기계적으로 계산된 금액임을 강조하며 3-4차례 전화통화가 오가고 내담자는 130만원까진 협상이 가능하다고 안내했지만 사업주는 그냥 신고하라고 함 - 진정서 작성 후 이미 저녁 6시가 넘어서 다음 날 진정 제출하기로 함 - 퇴근 길에 내담자에게 전화가 왔음. 사장에게 전화가 왔고 130만원으로 하자며 제안했다고 함. 내담자 동의하고 통장에 130만원 입금 확인함. - 입금된 것 다시 한 번 확인 후에 사례 종료 기본급 이외의 수당 등을 현금을 받을 때는 꼭 기록을 남기라고 안내함 급여명세서 수령에 대한 안내 등 다음 근무지에서 체크해야 할 것들 안내하며 사례 종료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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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및 정보 | ||||
평가 및 의의 | ||||
상담지원단체 | 여주시외국인복지센터 | |||
작성자 | 이성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