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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고용허가 부도가 난 회사에서 다른 회사로 사업장 이동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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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댓글 0건 조회조회 522회 작성일 22-10-28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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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유형 고용허가 거주지역 울산시
국적 필리핀 체류자격 E-9
상담내용 사례자는 한국에 온 지 3년째인데 울산지역 회사 부도로 안산에 구직을 원하여 센터 쉼터에 입소해서 구직기간 3개월 동안에 필리핀 휴가를 1달 다녀온 후에 쉼터에서 구직 진행중임.
진행 과정 및 결과 8월 24일
(전화상담) 회사가 경영문제로 문을 닫게 됨에 따라 8월말까지 일하고 9월1일 사업장 변경예정, 구직 기간동안 머물 쉼터 문의해옴.

8월 25일
(전화상담) 이번주 회사 기숙사 정리하고 8월 30-31일 양 이틀 일하고 9월 2일 안산 쉼터 입소하기로 함.

8월 29일
(전화상담) 지난 5월에 결혼차 필리핀 1개월 방문한 적 있는데 9월에 고용변동하고 사업장 변경 기간에 필리핀 재차 방문 가능한지 문의해옴.
-9월 2일 쉼터 입소 후 9월 3일부터 9월 25일까지 필리핀 휴가 가기를 원함에 따라 비행기표 구매함.

8월 30-31일
(전화상담) 회사에서 내일 사업장 변경 노동부 가서 해 주기로 함에 따라 쉼터 입소 날짜를 9월 1일로 변경함. 회사 관계자와 통화하여 8월 31일 사업장 변경을 진행토록 독려함.

9월 1일
(방문상담) 오후에 울산에서 안산으로 올라와서 안산 터미널에서 픽업하여 안산고용지원센터 들러서 필리핀 휴가 신고하고, 코로나 간이 검사키트 구매하여 쉼터에서 코로나 검사 진행하고 쉼터 입소 진행함.

9월 2일
(방문상담) 쉼터에 방문하여 체불임금 상담: 직전 퇴사 회사에서 아직 못 받은 마지막 달 급여와 퇴직금 차액분에 대한 상담 진행. 급여일 이번 달 10일 입금 예정임, 혹시 체불할 것을 대비해서 회사에는 필리핀 휴가 사실을 알리지 않음.

9월 3일
(전화상담) 인천공항 가는 교통편 안내하여 오후 1시 비행기로 고향 휴가길에 오름.

9월 13일
(전화상담) 지난 10일 직전 퇴사회사에서 한달 치 급여와 퇴직금 정산 잔액 입금 확인됨.

9월 25일
(전화상담) 필리핀에서 귀국하여, 코로나 PCR검사와 노동부 안산고용지원센터에 휴가 복귀 신고 방법 안내함.

9월 27일
(전화상담) 어제 입국 후 받은 PCR검사 확인 음성 결과 받아서 Q-code에 등록 안내하여 마침.

9월 28일
(방문상담) 입국후 지난 4일간 회사 알선이 없어서 노동부 동반 방문하여 알선 요청을 진행함.

9월 29일~10월 11일
(방문상담, 전화상담) 쉼터에 방문하여 알선 받은 회사 면접 알선 통화 및 취업 관련 상담 진행. 현재 취업을 원하는 회사가 있으나 알선을 기다려야 하는 상황 설명. 사업장 요청에 따라 고용지원센터 방문하여 도금 관련 회사 취업을 원한다고 요청을 하도록 안내함.

10월 17일
(방문상담) 현재까지 원하는 회사 알선이 없어서 이번주 수요일 까지 알선이 없을 경우 재차 고용지원센터 방문을 안내함.

10월 20일
쉼터에서 지속적으로 구직중임. 구직 만료일 11월 30일
관련법령 및 정보
평가 및 의의
상담지원단체 글로벌미션센터
작성자 최경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