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체류만료일이 다가오는데 3개월 월급과 퇴직금을 못 받았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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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댓글 0건 조회조회 5,829회 작성일 16-10-24 15:56본문
상담유형 | 임금체불 | 거주지역 | 경기 양주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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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 | 캄보디아 | 체류자격 | E-9 | |
상담내용 | 캄보디아. 한 사업장에서 4년 9개월 일하고 다음 달에 체류기간 만료(3월 22일)로 귀국하려는데 현재 사업주가 임금 2개월을 주지 않음. 더 일해야 체불임금만 많아질 것 같아 한달 일찍 퇴사통보함. 출국만기보험도 가입하지 않아 퇴직금까지 합하면 각각 1,000만원 정도 체불됨. 이미 노동청 진정했는데 대리인을 지정하고 출국을 하여도 되는지 문의 | |||
진행 과정 및 결과 |
3월 17일 - 금액이 많아 체류기간 연장하고 최소한 노동청 사건 종결시까지 체류할 것을 권고함. 3월 18일 - 의정부외국인력지원센터에 임금체불로 체류연장시 필요서류와 절차 자문(거주지확인서, 진정접수증, 결핵검사서, 잔고증명, 신분증 등)함. 체류연장허가 절차 진행해 주기로 함 3월 22일 - 의정부외국인력지원센터에서 양주출입국사무소 동행하여 체류기간연장 절차 진행(체류기간 만료 5월 22일까지) 3월 30일 - 통역과 의정부지방고용노동청 출석하여 체불금품 진술함(주장금액: 2인 각각 10,311,975원, 10,582,885원). 사업주 불출석함 5월 4일 - 담당감독관 통화. 사업주가 병원진료 등을 이유로 출석을 자꾸 미뤄 사업장까지 방문함. 다음주 중 사업주 출석하기로 함 5월 10일 - 사업주 출석하였으나 별다른 자료를 가지고 오지 않음. 5/19일 16:00 사업주와 대질조사 할 예정이니 근로자들과 동반출석 해야 함을 감독관으로부터 통보받음. - 근로자들 체류기간 연장을 위하여 출입국제 체출할 서류로 노동청 출석요청 공문을 요청함 5월 11일 - 노동청으로부터 출석요청 공문 받음. - 의정부외국인력지원센터에 체류연장 지원 요청하고 노동청 공문 보냄. 5/18 지원가능하다고 함 5월 12일 - 통역에게 근로자들에게 5/18 의정부외국인력지원센터 방문하여 체류연장할 것을 안내해 달라고 연락함 5월 17일 - 18일 근로자들 방문확인하고, 체불금품내역 보내달라고 요청하여 보내줌 5월 18일 - 양주출입국사무소 방문하여 체류연장 신청함. 출입국직원이 신청은 받아주었으나 통장잔고(두 근로자 모두 100만원 정도 있음)가 부족하니 생활비에 대한 추가 입증자료 요청하고 보류함. 5/22 이전까지 추가서류 보내주기로함 - 통장잔액이 찍힌 내역을 복사하여 추가로 보내주기로 함 5월 19일 - 사업주 대질조사. 의정부외국인력센터에서 같은 사업장의 네팔 근로자 2명과 함께 출석하여 함께 진술함 - 사업주 출석하여 자체 계산한 자료를 제출함. 근로자들과 주장 상이한 부분(식대 10만원)이 있으나 월급계산내역은 일치함. 식대주장하지 않고 사업주 주장 그대로 받아들이기로 근로자와 합의함 - 사업주 사족이 길고, 손해로 임금 공제하겠다고 진술한 부분이 길어져 근로자들 주장은 서면으로 하기로 함. 5월 20일 - 통역이 통장내역 복사하여 출입국사무소로 보냄 5월 23일 - 사업주 주장을 근거로 체불임금 재산정함(체불금품 : 각각 9,471,450원, 9,727,215원). 산정내역 및 근거 담당 감독관 이메일로 보냄 6월 2일 - 담당감독관에게 전화하여 사건처리 일정 물음. 사업주 추가조사 후 체불금품 확정할 것이라고 함 6월 30일 - 담당감독관 전화하여 체불금품확인원 보내줄 주소로 진정서상의 주소(의정부 EXODUS)로 보내겠다고 함 7월 5일 - 통역에게 체불금품확인원 받았다고 연락옴. 민사소송절차는 의정부외국인력지원센터에서 하는 것에 대하여 의견 물으니 괜찮다고 함. 의정부외국인력지원센터에 전화한 후 체불금품확인원 보내라고 요청함 7월 6일 - 보증보험 입금확인 후 체불금품확인원 받으면 의정부외국인력센터에서 네팔 근로자 2명과 병합하여 민사소송 지원하겠다고 함 7월 20일 -의정부외국인력지원센터와 의정부 EXODUS에서 이관받아 보증보험 신청 및 민사소송, 소액체당금 신청하기로 최종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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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및 정보 | ||||
평가 및 의의 | ||||
상담지원단체 |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 | |||
작성자 | 박선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