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퇴직금과 부당공제금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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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댓글 0건 조회조회 5,662회 작성일 16-10-24 16:11본문
상담유형 | 임금체불 | 거주지역 | 인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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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 | 베트남 | 체류자격 | 미등록 | |
상담내용 |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였고, 사회보험 가입자격이 없음에도 근로기간 내내 갑근세 및 4대보험료를 공제 당함. 회사 측에 요청하였는데 위 금액 지급을 거절함. 노동청 출석이 어려워 지원요청함 | |||
진행 과정 및 결과 |
2015년 12월 16일 - 관련서류 전달받고 상담을 진행하도록 함 1월 4일 -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출석, 진술. 사실관계가 맞지 않아 본인확인 요청함. 사업주는 중간퇴사가 있었다고 주장하고, 근로자는 당시 산재를 당하여 공상으로 치료 중이었다고 주장함. 근로자에게 병원서류 등을 요청함 1월 8일 - 사실관계에 대한 입증자료가 없어 사업주 측 주장 받아들이기로 함. 공제내역중 소득세와 주민세 제외하고 퇴직금 내역 재산정하여 사업주 측에 전달함 1월 15일 - 사업주와 합의서 작성. 월 3회(1, 2, 3월말) 분할하여 지급받기로함 2월 1일 - 100만원 입금 확인. 사업주 측에서 돈이 없다고 함 3월 4일 - 30만원 입금 확인. 감독관에게 처벌 요청함 3월 17일 - 감독관 중재. 이번달부터 100만원 입금하기로 약속했으므로 기다려 주기 요청함.(체불금품확인원 발급 받아도 남은 체불임금이 소액체당금의 범위를 넘기 때문) - 근로자에게 설명하고 기다리기로 함 4월 1일 - 100만원 입금 근로자 확인 5월 4일 - 100만원 입금되지 않음. 노동청 재진정 5월 11일 - 노동청 출석공문 받음(5/26) 5월 26일 - 노동청 대리출석하여 진술함. 사업주 부인 나와서 진술함. 기존 합의서 인정하고 2회 분할(6월말, 7월말)하여 지급하기로 함 6월 24일 - 약 120여 만원 입금했다고 사업주측에서 연락옴 - 근로자에게 전화하여 입금확인함 7월 15일 - 마지막 차액 100만원 입금되었다고 통역에게 전화옴, 감독관에게 전화했으나 받지 않음 7월 19일 - 감독관과 통화하여 체불임금 모두 받았다고 통보함. 취하서는 본인에게 받는대로 보내주기로 함 - 취하서 팩스 수신하여 근로감독관에게 전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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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및 정보 | ||||
평가 및 의의 | ||||
상담지원단체 |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 | |||
작성자 | 박선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