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허가 건설업에서 사업장 변경 위한 상담 및 통역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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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댓글 0건 조회조회 640회 작성일 22-10-28 13:16본문
상담유형 | 고용허가 | 거주지역 | 광주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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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 | 미얀마 | 체류자격 | E-9 | |
상담내용 | 내담자들은 미얀마국적의 노동자 5명으로 건설업에서 일하고 있음. 사업장 변경 관련 상담요청 | |||
진행 과정 및 결과 |
10.7 건설 업 노동자들이 사업장 변경관련 사업주와 갈등. 통역요청. 사업장과 통화 상담, 통역 10.9 현장 관리자와 회사 근처에서 면담, 노동자들의 요청 1. 사업장 변경: 현장 작업 끝날 때 까지 해달라고 함. (23년 4월) 2. 인건비 인상 : 부동의, 다만 식비10만원 씩 추가하기로 3. 기숙사 개선: 작은 방에 6명 이용 불편에 방 하나 더 구해주기, 벽에 곰팡이 제거 등으로 합의 - 노동자들의 어려운 언어소통이 사업주와의 갈등을 확산 시켰다. 상담으로 완전한 해결은 안 되었으나 노동자들의 편안하고 건강한 기숙사 생활과 업무관리자와의 갈등해소에 도움이 되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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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및 정보 | ||||
평가 및 의의 | ||||
상담지원단체 | 수원이주민센터 | |||
작성자 | 마킨메이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