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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허가 근로계약서와 다른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있어 사업장변경을 원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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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댓글 0건 조회조회 535회 작성일 22-11-28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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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유형 고용허가 거주지역 남양주시
국적 베트남 체류자격 E-9
상담내용 고용허가제로 입국한 베트남 국적의 이주 남성으로 계약서와 다른 사업장에서 계속 근로하고 있음. 이러한 사실을 최근에 알게 되었으며, 위법임을 인지하고 사업장변경을 희망.
진행 과정 및 결과 10월 06일
1. 노동자 근로계약서와 실제 근로지를 확인.
2. 근로 계약서는 남양주에 위치한 제조업 공장으로 되어있으나, 실제 근로지는 여주시와 양평군으로 확인.
3. 상기 사업장은 전국 4~5곳에 공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인력이 부족할 때마다 노동자를 보내 근로를 시킨 것으로 보여짐.
4. 노동자가 찍은 사진과, 근로 하였단 사업장의 위치를 증거자료로 첨부. 남양주고용복지플러스센터 방문하여 진정서를 제출함.

10월 26일
1. 노동자 센터에 도움을 요청.
2.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사업장에 전화하여 고용허가제 제한사항에 해당됨과 동시에 노동자의 사업장변경에 대해 연락을 취했음을 확인. 하지만 사업장에서는 노동자를 근로계약서에 위치한 사업장에 다시 데려가 근로를 시키고 있으며, 원래의 사업장에서 근로를 시키고 있으니 사업장변경은 없다고 한다는 것.
3. 고용센터 직접 방문하여 노동자의 고충 및 사업장변경 신청을 지원하기로 함.

10월 28일
1. 고용센터 방문.
2. 사업장변경과 관련한 사업장의 처리 방식에 대해 문제를 제기함. 담당자는 사업장에 연락하여 노동자가 진술한 상황에 대해 재확인 하였으며, 사업장 관리자 직접 고용센터 방문.
3. 사업장 관리자는 계약한 사업장에 복직을 시켰으니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하였으나, 기존에 타 지역에서 근로를 시킨 부분은 명백한 제한사유에 해당되기 때문에 사업장 변경을 처리 해줄 것을 요청.
4. 사업장 담당자는 처리에 대해 회사에서 논의 후 진정서를 취하하면 변경을 하겠다고 함.
5. 노동자는 사업장의 제안에 동의하여 진정서를 취하 하였으며, 현장에서 고용변동신고 접수 확인 후 사업장변경 신청함.
6 노동자 사업장변경 신청 완료.
7. 사업장에서는 노동자 기숙사 퇴거를 통보하였으며, 노동자 타 지역으로 이동하기 전까지 센터 쉼터에 입소하기로 함.
관련법령 및 정보
평가 및 의의
상담지원단체 남양주시외국인복지센터
작성자 김성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