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췌장암 치료 중인 이주여성의 퇴원수속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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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댓글 0건 조회조회 590회 작성일 22-11-28 16:07본문
상담유형 | 의료 | 거주지역 | 남양주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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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 | 필리핀 | 체류자격 | 미등록 | |
상담내용 |
1. 필리핀 국적의 이주여성으로 남양주시 화도읍에 거주. 2. 2차 항암치료를 진행 후 거동이 불편하여 퇴원에 대한 지원을 요청. 3. 퇴원 및 의료비 지원에 대한 부분 확인을 위해 건강돌봄네트워크실 방문 및 상담 진행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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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과정 및 결과 |
10월 12일 1. 서울보라매병원 방문. 2. 퇴원 수속을 지원하였으며, 의료비 90% 지원받아 약 14만원 납부. 3. 건강돌봄네트워크실 방문하여 노동자 의료비 지원에 대한 추가적인 상담을 진행. 노동자 최초 의사 진료 때 2회~3회 항암치료 후 췌장암 수술을 진행하기로 하였으나, 퇴원 때 들었을 때에는 항암치료 횟수에 대해 정확하게 결정하기 힘들다는 부분을 확인. 4. 의료지원 담당자는 만약에 기간의 정함이 없는 항암치료가 된다면, 본인들 역시 최초의 사례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보건복지부에 확인 및 검토를 받아야함을 안내. 추후 항암치료 일정이 달라지면 미리 안내해 줄 것을 요청. 5. 노동자 자택까지 복귀 지원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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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및 정보 | ||||
평가 및 의의 | ||||
상담지원단체 | 남양주시외국인복지센터 | |||
작성자 | 김성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