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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고용허가 근로계약서와 다른 가족명의의 사업장에서 일하게 된 노동자의 사업장이동 지원

페이지 정보

댓글댓글 0건 조회조회 600회 작성일 22-11-28 16:12

본문

상담유형 고용허가 거주지역 남양주시
국적 베트남 체류자격 E-9
상담내용 고용허가제로 입국한 베트남 국적의 이주 여성으로 남양주에 위치한 사업장에서 근로하고 있었음. 근로계약서 상 사업장 주소와 실제 근로하는 사업장 주소가 상이하다는 것을 인지하고 사업장 변경을 희망.
진행 과정 및 결과 10월 06일
1. 노동자 근로계약서 확인.
2. 근로계약서 상 사업장과 실제 근로하는 사업장은 도보로 3분 거리에 위치한 인근 회사이며, 22년 3월 동일한 문제로 본 센터에서 노동자의 사업장 변경을 지원했던 기록이 있는 사업장임을 확인.
3. 당시 기록으로는 인력 배치가 많이 필요로 하는 사업장에서 인력 수급을 위해 가족의 명의로 되어있는 사업장 이름으로 외국인 고용허가를 신청하는 것으로 확인 할 수 있었음.
4. 지속되는 이주 노동자들의 피해를 방관하는 사업장에 대해 문제지적과 동시에 고용허가 제한을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요청하기로 하였으며, 노동자가 제출한 증거 자료를 취합, 진정서를 작성하여 방문.
5.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담당자에게 진정서를 전달하였으며, 고용허가제 제한 사유에 대해 면밀하게 확인 후 처리해줄 것을 요청.
6. 노동자들에게 이후 진행되는 절차에 대해 안내 후 위임장을 받아 추가서류로 제출 완료.

10월 21일
1.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담당자로부터 연락 옴.
2. 사업장 담당자가 타 사업장 근로에 대해 부정하는 상황임.
추가적으로 노동자가 근로하고 있다는 급여명세자료 또는 동영상 자료를 보내 줄 것을 요청함.
3. 노동자에게 직접 확인을 진행. 노동자는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담당자의 연락이 오는 그 당일에도 타 사업장에서 근로하고 있는 것을 확인.
4. 추가적인 증빙자료 확인하여 제출함.

11월 01일
1. 노동자로부터 연락 옴.
2. 사업장에서 고용허가 제한으로 과태료를 납부하였고, 사업주가 본인은 이제 이직해도 된다고 하여 이천으로 옮겨간 상황이라고 함.
3. 사업장변경신청을 진행하였는지 문의하였으나 하지 않은 것으로 보여 노동자에게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하여 사업장변경신청 확인을 안내.
4. 진정서 제기한 관할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방문이 필요한 것을 확인

11월 02일
1.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방문. 사업장변경신청 지원.
2. 담당자는 사업장변경이 우선이 아닌 고용허가 제한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사업장에 11월 7일까지 제한 사유에 대한 이의신청을 받는 기간임을 안내.
3. 사업장에서 별다른 조치는 취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나, 직권처리에 의한 사업장 변경은 8일부터 할 수 있음을 안내 받음.
4. 노동자에게 11월 8일 방문하여 사업장변경 신청하기로 안내함.

11월 8일
1.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방문.
2. 사업장에서 별다른 이의제기 들어오지 않아 직권으로 사업장변경 처리함.
3. 사업장변경 완료.
관련법령 및 정보
평가 및 의의
상담지원단체 남양주시외국인복지센터
작성자 김성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