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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고용허가 노무수령을 거부하는 사업주를 상대로 사업장 변경 원하는 노동자의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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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댓글 0건 조회조회 621회 작성일 22-11-28 17:36

본문

상담유형 고용허가 거주지역 포천시
국적 태국 체류자격 E-9
상담내용 노동자는 포천의 농장에서 2022년 2월 13일부터 현재까지 재직 중임. 사업주가 9월 26일부터 노동자의 근로제공을 거부하여 센터에 방문함.
진행 과정 및 결과 10월 26일
- 센터 방문. 노동자가 녹음한 파일을 통해, 농장주는 노동자에게 9월 25일까지만 농장에서 근무하고 26일부터는 아래 지방을 내려가서 2023년 3월 15일까지 근무 후 복귀하면 고용변동신고처리 해주겠다는 내용 확인함.
- 노동자에게 사용자가 임금 또는 휴업수당을 지급하지 않으면서 근로제공을 5일 이상 거부하는 경우, 외국인노동자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사업장 변경 가능함을 안내함.

10월 27일
- 노동자와의 상담과정에서, 8월 이전까지는 해당 월의 임금을 익월 1일에 지급했으나 9월은 25일까지가 마지막 근무일이라고 하여 9월 26일에 25일치의 임금이 입금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통장거래내역서 발급을 요청함.

10월 28일
- 의정부고용센터 동행 방문하여 근로제공거부에 따른 사업장변경 진정서와 관련 서류를 접수함.

11월 6일
- 11월 6일, 의정부고용센터로부터 노동자 당사자간의 합의로 고용변동신고처리 되었다는 답변 받아, 노동자에게 사업장변경 신청을 위해 고용센터 방문 안내함.
관련법령 및 정보
평가 및 의의
상담지원단체 의정부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작성자 김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