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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고용허가 업무상 재해 치료를 위해 휴업한 것을 이유로 사내 괴롭힘을 당했다는 노동자

페이지 정보

댓글댓글 0건 조회조회 550회 작성일 22-11-28 17:39

본문

상담유형 고용허가 거주지역 포천시
국적 필리핀 체류자격 E-9
상담내용 2022년 08월 입국한 노동자는, 사업장에서 무리한 업무로 인해 허리를 다쳐 일을 보름동안 못했으며, 그 때문에 함께 일하는 노동자와 사업주에게 괴롭힘을 당한다 느낀다며 사업장 변경을 하고 싶다고 상담 요청.
진행 과정 및 결과 10월 23일
- 최초상담. 사업주에게 전화하여 사실 관계를 확인하였음. 노동자가 근로시간 중 다친 것이 맞으며 이후 노동자 요청으로 휴식을 취하고 있음. 노동자의 진단서를 확인하여보니, 염좌로 보인다는 소견과 2주정도 안정 및 가료 요함이라 작성되어 있음. 이 사유로는 사업장 변경이 어려움을 안내하였음.

9월 6일
- 노동자는 동료들이 괴롭힌다 호소하였음. 산재로 인해, 본인은 일을 할수 없는 상태임에도 그 일의 양이 동료들에게 넘어가 미움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함. 사업주에게 전화하여 관련 내용을 전달하였으며, 6개월 뒤 고용변동신고를 해주겠다고 약속하였음.

9월 26일
- 노동자는 병원에서 치료중에 부작용을 경험하였으며, 현재까지의 치료비와, 앞으로의 치료비에 대해 염려함. 산재 신청에 대해 안내하였음.

11월 10일
- 의정부의료원 정형외과 동행 방문. 노동자는 현재 상태에 대해 검사를 진행하였음. 그리고 산재 신청을 병원 원무과를 통해 신청. 병원측에서는 염좌로 4주이상 요양이 필요하다 보기 어려워 휴업급여를 지급받기는 어려우나, 사고일로부터의 치료비는 전부 받을 수 있다고 함.
- 사측에 다시한번 전화하여 진료내용을 전달하였고, 노동자는 지금껏 굉장한 업무량에 시달렸으며, 산재로인해 동료와의 관계에서도 스트레스를 겪고있음을 전달. 사측 2개월 후 고용변동신고를 약속하였음.

11월 10일
- 사업주가 실내 근무로 전환하여 무거운 것을 들지 않는 다른 일로 업무가 변경되었고, 2개월 뒤 고용변동신고 전까지 근무하겠다고 함.
관련법령 및 정보
평가 및 의의
상담지원단체 의정부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작성자 김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