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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체류자격 미등록 이주노동자의 자진출국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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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댓글 0건 조회조회 545회 작성일 22-11-29 17:16

본문

상담유형 체류자격 거주지역 남양주시
국적 기타 체류자격 미등록
상담내용 2020년부터 국내 체류중인 미등록 이주노동자. 본인과 자녀(만3세)의 자진출국을 위해 지난 6월에 항공권 구매와 백신접종증명서 발급, 자진출국 온라인 신고 절차를 지원했었음. 예약한 출국일자가 다가와 출국절차와 방법을 안내 요청함.
진행 과정 및 결과 10.23
센터 내방하여 항공권 전자티켓 및 출입국제출서류일체를 확인해주고 10.30 오전 6시 공항행 동행하기로 약속함.

10.30
동행하여 공항 도착. 인천공항 T2 출입국사무소에서 자진출국신고. 성인인 엄마의 경우 자진출국 신고 반영되어 과태료가 없으나, 자녀는 본인 의사의 입출국이 아니므로 체류기간 도과 약 2년에 대한 과태료 40만원 납부.
출국유예기간 11월 7일(모), 11월 14일(자녀)로 다르게 부여됨.
항공사 카운터에 도착하여 확인 결과, 항공편 결항. 인천-멕시코시티 직항편이 2023년 3월까지 장기결항임이 뒤늦게 확인됨. 대체편이 제공되고 있으나, 미국 경유편이라 온두라스 국적자가 비자없이 탑승 불가능함. 결항이라는 중요한 내용을 사전에 자세히 알리지 않은 여행사와 항공사에 전화로 항의하고 즉시출국 가능한 대체항공편을 찾기로 함.

11. 4
기존 티켓은 패널티 없이 전액 환불받음. 유사노선의 항공권이 전혀 없어, 파리-멕시코-온두라스 행의 새 항공권을 구매함. 당초 구매한 항공권보다 3배 가까운 약 700만원의 비용이 들지만, 여러 상황상 한국에 더 머무는 것 보다는 빠른 귀국을 선택. 출국일이 11월 9일 이므로 엄마의 출국유예기간을 다시 연장받아야 함을 안내.

11. 5
인천공항 T2 출입국사무소 재방문 동행. 기존 항공권 장기 결항 공고문과, 여행사에서 받은 취소환불 안내 메일 사본, 센터 담당자 자필 출국유예 사유 진술서 및 새로운 항공권 사본 제출하고 출국유예기간 1주일 연장 받음.

11. 9
최종 출국 위해 인천공항 재 동행. 항공사 카운터에서 엄마의 티켓은 발권이 되었으나, 자녀의 티켓이 발권되지 않음. ‘오버스테이’ 사유로 출입국사무소에 가서 확인받으라고 함. 확인 결과, 지난 방문 시 출입국사무소 담당자가 아이의 생년월일을 잘못 입력하여 출국이 불가능한 상태였음. 정정하고 발권, 수하물 접수. 유아 동행이므로 교통약자 우대출구 이용하여 출국 확인.

11.14
현지 도착하여 가족을 만났음을 유선 확인. 상담종료
관련법령 및 정보
평가 및 의의
상담지원단체 남양주샬롬의집
작성자 윤진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