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미등록이주노동자 부부의 건강검진 후 치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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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댓글 0건 조회조회 586회 작성일 22-11-29 17:19본문
상담유형 | 의료 | 거주지역 | 남양주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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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 | 필리핀 | 체류자격 | 미등록 | |
상담내용 | 1997년부터 국내체류중인 미등록 이주노동자 부부. 센터에서 진행한 건강검진의 결과에 따라 병원 동행, 투약처방 등 사후 조치 지원. | |||
진행 과정 및 결과 |
10.22 미등록이주민 대상 건강검진 프로그램을 통해 결핵, 혈액검사 등 종합검진 실시함. 10.28 혈액검사 결과 고지혈증 소견. 검진결과지 교부하고 병원동행위해 내방 안내. 의사 진료를 통해 적절한 치료를 받기를 권유함. 한국어소통 원활하여 혼자 병원에 갈 수도 있으나, 보험이 없어 진료비와 약값 등을 고민함. 협약병원인 00000내과에서 토요일 진료가능하나 남편은 토요일에도 일을 해야 돼서 같이 오지 못한다고 함. 우선 협약병원의 무료진료프로그램 및 비보험의 경우 일일 1~2천원 상당의 약값을 부담하면 된다고 알려주고 토요일 오전 내방하도록 안내. 11. 5 협약병원 동행하여 진료. 내담자 혈압이 약간 높고, 콜레스테롤 수치가 많이 높아서 고지혈증 약(로수젯정) 처방 받음. 남편 역시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아 동일한 약 1개월분 처방 받음. 약국 동행하여 본인부담으로 약 구매하고 상세 복약지도 안내받고 전달함. 11.14 꾸준히 약을 복용하고 있음을 유선 확인. 한달이 되기 전에 병원 재방문하여 진료받도록 안내. 상담 종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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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및 정보 | ||||
평가 및 의의 | ||||
상담지원단체 | 남양주샬롬의집 | |||
작성자 | 윤진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