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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허가 직장 상급자의 폭행으로 사업장 변경 원하는 노동자 상담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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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댓글 0건 조회조회 604회 작성일 22-11-29 17:36

본문

상담유형 고용허가 거주지역 파주시
국적 미얀마 체류자격 E-9
상담내용 2022년 초 한국에 입국하여 가구공장에서 일을 하다 상급자의 폭행으로 상담요청 및 사업장변경 요청하여 상담지원
진행 과정 및 결과 10월 13일
센터 방문. 현재 가구공장에서 일을 하는데 일이 너무 힘이 든다고 함. 함께 일하는 상급자가 자꾸 잔소리를 하여 사업장변경을 하고 싶다며 문의. 사업장변경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니 사업주에게 직접 요청하도록 안내

10월 20일
센터방문. 사업주에게 상급자와의 갈등으로 일을 하기 힘들다고 말했는데 사장님이 사람을 구하기 힘들다고 안된다고 했다며 사람이 구해질 때까지 참으라고 했다고 함. 사업주에게 전화요청하여 다음 주 중 사장님에게 전화해주기로 함

10월 25일
- 전화상담. 어제 상급자가 일을 하다 화를 내며 자신을 때려 병원에 갔다고 함. 충격으로 말하기 힘들고 불안하다고 함.
- 내일 C.T와 함께 사업장 방문하여 사업주를 만나기로 함. 현재 C.T는 회사 숙소에서 나와 친구 집에 머무르고 있다고 함.

10월 26일
- C.T와 함께 사업장방문동행하여 사업주를 만남. 상급자의 폭행에 대해 전달하자 본인도 C.T에게 들었으나 C.T의 주장과 가해자의 주장이 조금 다르니 당사자를 배석하여 이야기를 듣자고 함. 쌍방의 이야기를 종합한 결과 일을 하는 과정에서 서로가 감정이 상해 C.T가 연장을 던지고 가버려 상급자는 이에 화가 나 C.T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C.T가 넘어졌다고 함. 어떻게 문제 해결을 할 것인지에 대해 사장님과 C.T와 이야기 나눔.
- C.T에게 폭행으로 경찰신고 등의 방법도 가능함을 설명했으나 C.T는 현사업장에서는 계속 일하는 것이 두렵고 불안하다며 사업장변경을 요청함. 사업주는 사람이 구해질 때까지 C.T에게 조금만 기다려 달라고 했으나 C.T가 이를 거절함. 사업주는 자신도 C.T와 상급자의 갈등으로 힘이 든다며 오늘 중으로 사업장변경을 해주겠다고 하여 이에 C.T가 법적 절차 없이 사업장변경하는 것으로 쌍방간 합의를 함.

10월 27일
고용센터 방문동행. 구직신청서 작성지원 및 신청서 제출. 추후 구직 안내 문자 등 잘 확인하도록 안내
관련법령 및 정보
평가 및 의의
상담지원단체 파주샬롬의집
작성자 임경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