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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고용허가 산재사고 후 두려움으로 사업장 변경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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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댓글 0건 조회조회 507회 작성일 22-11-29 17:46

본문

상담유형 고용허가 거주지역 파주시
국적 체류자격
상담내용 3달전 한국에 입국하여 일을 하다 2달전 손끝이 기계에 끼어 다쳤다고 함. 사업주 측에서는 치료가 끝났으니 다시 일을 하라고 하는데 겁이 나서 일을 할 수 없다며 사업장변경을 요청하여 상담지원
진행 과정 및 결과 10월 23일
- 센터방문. 일을 하다 손을 다쳤는데 이제 치료가 끝나 사업장복귀를 하라 하는데 기계만 보면 겁이 나서 일을 할 수 없다며 사업장변경이 가능한지 문의.
- C.T에게 사업주가 C.T의 치료가 끝난 후에도 1달간은 해고를 할 수 없음을 설명 및 C.T가 정신적 트라우마로 동사업장에서는 일을 할 수 없으므로 치료가 종료되어 다른 곳에서 일을 할 수 있다는 증빙을 하여 사업장변경이 가능함 안내함. C.T가 먼저 직접 사업주에게 요청해 보도록 안내.

10월 26일
- 센터방문. C.T가 사업주에게 사업장변경을 요청했는데 불안해서 그런 생각이 든 것일 수 있으니 조금만 더 쉬고 다시 생각해보자고 했다고 함.
- C.T가 사업주에게 전화를 요청함

10월 27일
사업주에게 전화하여 C.T의 의사를 전달. 사업주는 C.T가 힘이 든다고 하지만 회사 내에서도 당장 사람이 없으니 어떻게 할지 고민 중이라며 며칠 후 다시 전화를 해달라고 함

11월 1일
C.T에게 전화가 옴. 사업주를 만나 설득해 달라고 요청하여 사업장방문 동행하기로 함

11월 2일
C.T와 함께 사업장방문동행하여 사업주 만남. C.T의 현재 상황 설명. 사업주도 C.T의 생각이 완강하니 어쩔 수 없다며 사업장변경해주기로 함.

11월 3일
C.T에게 전화가 옴. 사업주가 사업장변경해주었다고 함.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구직신청 등 하도록 안내하여 구직신청함.
관련법령 및 정보
평가 및 의의
상담지원단체 파주샬롬의집
작성자 임경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