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류자격 미등록 장기체류 아동 교육권 보장을 위한 임시체류자격 부여 관련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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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댓글 0건 조회조회 570회 작성일 22-12-01 16:41본문
상담유형 | 체류자격 | 거주지역 | 파주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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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 | 스리랑카 | 체류자격 | 미등록 | |
상담내용 | 13년전 한국에 입국하여 아이를 한국에서 출생하여 현재 아이가 초등학교 1학년에 재학중임. 법무부의 임시체류자격 부여 관련 상담 요청하여 체류자격신청 서류 작성, 벌금 납부, 출입국 방문 등 지원함. | |||
진행 과정 및 결과 |
5월 17일 출입국방문동행하여 서류 작성 및 상담지원. 필요서류 제출하여 임시체류자격 신청 접수 완료함 5월 23일 센터방문. 체류자격 변경관련 납부해야 할 벌금 등 관련 문의하여 안내. 아이의 경우 벌금제외 되어 부모만 납부하면 됨 안내 8월 7일 센터방문. 출입국에서 현장조사를 나오지 않아 걱정이라며 언제쯤 오는지 문의. 현재 고양지청의 담당자가 1인이라 시간이 걸릴 것 같으니 조금 더 기다려 보도록 안내 및 출입국에 전화하여 진행사항 확인하여 알려주기로 함 8월 8일 전화상담. 출입국 심사가 지연되어 고양출입국에 전화하여 진행사항 확인. 현재 담당자 공석으로 심사기간이 더 소요될 것이라 함. 관련 내용 C.T에게 전달 및 조금 더 기다려 보도록 안내 10월 5일 전화상담. 출입국에서 방문조사 나옴. 서류 등이 잘되어 있어 특별히 보완할 것은 없다고 함. 상황에 따라 진행과정이 더 소요될 수도 있다고 함. 11월 3일 C.T에게 전화가 옴. 출입국에서 벌금을 납부하라고 했다며 출입국방문동행을 요청함 11월 8일 출입국방문동행하여 벌금 납부 및 등록증 발급을 위한 절차 진행 상담지원. 등록증은 1달 이내 택배로 받기로 하여 상담종결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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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및 정보 | ||||
평가 및 의의 | ||||
상담지원단체 | 파주샬롬의집 | |||
작성자 | 임경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