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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체류자격 미등록 장기체류 아동 교육권 보장을 위한 임시체류자격 부여 관련 상담

페이지 정보

댓글댓글 0건 조회조회 570회 작성일 22-12-01 16:41

본문

상담유형 체류자격 거주지역 파주시
국적 스리랑카 체류자격 미등록
상담내용 13년전 한국에 입국하여 아이를 한국에서 출생하여 현재 아이가 초등학교 1학년에 재학중임. 법무부의 임시체류자격 부여 관련 상담 요청하여 체류자격신청 서류 작성, 벌금 납부, 출입국 방문 등 지원함.
진행 과정 및 결과 5월 17일
출입국방문동행하여 서류 작성 및 상담지원. 필요서류 제출하여 임시체류자격 신청 접수 완료함

5월 23일
센터방문. 체류자격 변경관련 납부해야 할 벌금 등 관련 문의하여 안내. 아이의 경우 벌금제외 되어 부모만 납부하면 됨 안내

8월 7일
센터방문. 출입국에서 현장조사를 나오지 않아 걱정이라며 언제쯤 오는지 문의. 현재 고양지청의 담당자가 1인이라 시간이 걸릴 것 같으니 조금 더 기다려 보도록 안내 및 출입국에 전화하여 진행사항 확인하여 알려주기로 함

8월 8일
전화상담. 출입국 심사가 지연되어 고양출입국에 전화하여 진행사항 확인. 현재 담당자 공석으로 심사기간이 더 소요될 것이라 함. 관련 내용 C.T에게 전달 및 조금 더 기다려 보도록 안내

10월 5일
전화상담. 출입국에서 방문조사 나옴. 서류 등이 잘되어 있어 특별히 보완할 것은 없다고 함. 상황에 따라 진행과정이 더 소요될 수도 있다고 함.

11월 3일
C.T에게 전화가 옴. 출입국에서 벌금을 납부하라고 했다며 출입국방문동행을 요청함

11월 8일
출입국방문동행하여 벌금 납부 및 등록증 발급을 위한 절차 진행 상담지원. 등록증은 1달 이내 택배로 받기로 하여 상담종결함.
관련법령 및 정보
평가 및 의의
상담지원단체 파주샬롬의집
작성자 임경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