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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기타 분실한 현금 좀 찾아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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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댓글 0건 조회조회 663회 작성일 22-12-01 16:42

본문

상담유형 기타 거주지역 인천광역시
국적 미얀마 체류자격 F-2
상담내용 내담자는 현금을 분실하여 경찰에 신고를 하였는데 경찰서에서 분실물로 현금이 들어왔다는 연락을 받고 경찰서를 방문하였으나 분실물이 내담자의 것인지 증거물을 가지고 오라고 하는데 증거물을 제시하지 못해 분실물을 찾지 못하고 있다며 도와 달라고 하였음.
진행 과정 및 결과 11월 04일
내담자가 본 기관을 방문하여 740만 원의 현금을 분실한 과정을 설명하면서 분실물을 찾아달라고 호소하였지만 누가 들어봐도 신빙성이 없어 보였음.

11월 05일
본 기관 활동가는 내담자가 분실했다는 장소를 내담자의 자택에서부터 이동 동선을 따라 재현하며 현장을 체크 하였음

11월 08일
내담자와 통·번역사를 동반하여 3시간여에 걸쳐 심층 상담을 진행하면서 분실 일자 및 시간 현금을 소지한 경위 분실장소로 유추할 수 있는 지역 등을 질의하였으나 내담자는 속 시원하게 응답해 주는 것이 단 한 가지도 없었음.

11월 09일
상담활동가는 내담자의 자택을 방문하여 내담자가 그것도 오만원권으로만 740만 원을 매일같이 소지하고 다녔다고 하는데 사실이냐고 물어보았으나 가족들도 모두가 의아해하는 눈치였음.

11월 10일
상담활동가는 다시금 내담자의 주변인들을 만나면서 혹시나 보이스피싱 돈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하면서 탐문조사를 하였으나 미얀마 카렌족 재정착 난민들의 생활의식과 문화 그리고 한국사회이해에 대한 정보 부족 등으로 현금을 모아서 은행에 맡길 줄 모른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으며 아울러 큰아들이 알코올중독이라 혹시나 아들이 돈을 모두 가지고 갈까 봐 늘 내담자는 돈만 생기면 가방에 넣어서 가지고 다녔다고 하였음.

11월 11일
활동가는 그동안 탐문조사하고 분실현장을 탐색하면서 얻은 정보를 바탕으로 현금분실 확인서를 장황하게 작성하여 관할 경찰서에 제출하고 첨부서류로 내담자의 자녀들의 급여명세서 등을 제출하여 분실물의 주인공임을 확인시켜 주었으나 경찰은 분실물 습득자에게 이와 같은 사실을 안내한 후 분실물을 되돌려 주겠다고 하였음.

11월 14일
관할 경찰서에서 연락이 와서 분실물을 찾았음.
관련법령 및 정보
평가 및 의의
상담지원단체 경기글로벌센터
작성자 송지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