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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류자격 영주권 신청 소득 증빙이 어려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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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댓글 0건 조회조회 689회 작성일 22-12-01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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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유형 체류자격 거주지역 부천시
국적 기타 체류자격 F-6
상담내용 내담자는 결혼이주여성으로서 맞벌이를 하는데 국내에서 부부가 같은 회사 해외 사업체에 근무하는 가운데 급여도 해외 은행 통장에 외화로 송금받고 나아가 해외 은행 체크 및 신용카드로 국내에서 ATM기에서 인출하여 사용하다 보니 국내에 세금 납부한 실적이 없어 부부 모두 소득 증빙이 어렵다고 호소하였음.
진행 과정 및 결과 10월 22일
내담자는 법무부 사회통합프로그램 5단계에 참여했던 결혼이주여성으로서 영주권 신청을 하기 위하여 모든 서류를 준비하던 중 소득 증빙 서류를 준비하지 못하여 영주권 신청을 못하고 있다면서 전화로 도움을 요청하여 빠른 시일 내로 내방 하라고 안내 하였음.

10월 30일
내담자는 본 기관을 방문하여 해외 은행 통장과 그동안 거래 내역서를 보여주면서 연간 부부 소득이 2021년 기준 국민소득의 약 두 배 이상이 된다는 사실을 확인하였지만, 세금납부가 없어서 세무서에서 소득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없어 소득 증빙을 할 수가 없다고 다시 한번 호소하며 도움을 요청함.

11월 04일
내담자가 제출한 은행거래 입출금 거래 내역서를 가지고 활동가는 세무사 사무실을 방문하여 내담자와 같은 사람은 어떻게 세금을 납부하고 세무서로부터 소득 증빙 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는지 대신 문의 상담을 하였음.

11월 05일
상담활동가는 내담자를 만나 세무사 사무실에서 상담받은 내용을 자세히 전달하고 소득 관련 자료를 준비하여 세무사 사무실에 방문하여 기타 소득으로 신고하라고 안내를 하였음

11월 13일
내담자는 휴일에만 시간이 된다고 하여 특별히 세무사 사무실 임직원과 사전 약속을 하여 휴일임에도 불구하고 세무상담을 하고 기타 소득으로 신고서를 작성하였으며, 따라서 세무서 발급 소득 증빙 서류는 약 3개월 후에 민원창구를 통하여 발급받을 수 있으나 먼저는 기타소득신고자료만으로도 영주권 신청 시 소득 증빙 문서로 사용할 수 있다고 하였음.
관련법령 및 정보
평가 및 의의
상담지원단체 경기글로벌센터
작성자 송지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