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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임금체불 공항에서 출국하기 직전에 미지급임금 청산을 하겠다는 사업주와의 갈등 중재

페이지 정보

댓글댓글 0건 조회조회 627회 작성일 22-12-01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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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유형 임금체불 거주지역 청주시
국적 필리핀 체류자격 E-9
상담내용 사례자는 한국체류 기간이 좀더 남아 있음에도 회사에서 조기사직을 시키는 바람에 귀국하게 됨. 하지만 회사를 그만두자 회사에서는 출국 한다는 사실 자체를 못 믿겠다면서 출국만기보험 차액, 퇴직금, 잔액정산과 마지막 달 급여 지급을 출국 당일로 미루고 있는 상황 해결을 도와주어서 귀국한 사례임.
진행 과정 및 결과 10월 24일
(전화상담) 이번 주 목요일 10월 27일 출국인데 아직 출국 만기보험과 국민연금 공항 수령 신청을 못했다며 도와 달라고 연락이 옴. 내일 쉼터에 입소해서 고용지원센터와 삼성화재(출국만기보험, 귀국비용보험 신청)와 국민연금 공단 동반 방문해서 진행하기로 함.

10월 25일
(방문상담) 오전에 쉼터 입소하여, 출국 기간이 너무 빨라 출국만기보험금, 국민연금의 공항 지급이 어렵다고 인지시키고 다음과 같이 조치함.
-비행기표 재예약을 진행하도록 함. 출국일을 10월 27일 것을 11월 10일로 변경함. 비행기표를 센터에서 출력해줌.
-안산 고용지원센터 동반 방문하여 출국예정신고 진행함. (청주)타지역 출국예정신고 안받아 준다고 하여 고용지원센터 팀장과 면담하여 설득하고 출국 확인 각서 받아두고 간신히 진행함.
-국민연금공단 안산 외국인지원센터 방문하여 국민연금의 공항 수령 신청하고 회사에 대신 전화해서 4대보험 말소를 요청함.
-안산 고잔동 삼성화재(출국만기보험, 귀국비용보험) 동반 방문하여 보험금 청구하여 공항 지급 방법 안내받음.

11월 7일
(방문상담) 쉼터에 방문하여 상담 진행. 회사에서는 퇴직금 정산 차액과 마지막 달 급여를 미루고 있는 상황임, 출국 사실을 못믿겠다며 11월 10일 출국 시 공항에서 체크인 후에 비행기 보딩티켓을 사진 찍어 보내주면 지급하겠다는 입장임. 일단 공항가서 보딩티켓 사진 찍어 보내고 기다려도 회사에서 지급 안하면 출국 일자 또다시 연기하도록 안내함.

11월 8일
(방문상담) 쉼터에 방문하여 회사와 전화연락 취했으나 요지부동 출국일에 퇴직금(3,900,000원) 주겠다고 하고 있는 상황 반복. 수차례 문자로 설전이 오갔으나 결과는 변화 없음.

11월 10일
(전화상담) 사례자를 안심시키고 출국할 수 있도록 유도함.
오전에 쉼터 퇴소하여 공항으로 이동함. 공항에서 확인사진 보내기 전에 퇴직금 차액 지급 받음. 공항 수속 무사히 마치고 귀국길에 오름.

11월 20일
11월 11일 공항에서 회사 퇴직금 차액과 급여 지급 받고 무사이 필리핀에 도착함.
관련법령 및 정보
평가 및 의의
상담지원단체 글로벌미션센터
작성자 최경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