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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기타 회사에서 기숙사를 제공하지 않아 자취방 월세 계약 과정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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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댓글 0건 조회조회 686회 작성일 22-12-01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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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유형 기타 거주지역 안산시
국적 필리핀 체류자격 E-9
상담내용 사례자들(A,B)은 안산에서 사업장 변경 신고하고 구직 중인데 B씨의 경우는 회사를 어렵게 구했으나 회사에서 기숙사를 제공해 주지 않아서 스스로 자취방을 얻어야 하는 상황 이었고, A씨의 경우 회사에 기숙사가 있으나 공제금에 비해서 기숙사가 열악하고 너무 많은 인원이 함께 생활해야 해서 안산역 근처에 자취방을 B씨와 함께 방2칸 짜리를 얻고자 도움을 요청해옴에 따라 부동산을 동반 방문하여 자취방 계약할 수 있게 도와준 사례임.
진행 과정 및 결과 9월 24일
(내방상담) B씨 : 사업장 변경으로 쉼터 입소 진행함.

10월 1일
(내방상담) A씨 : 사업장 변경 신청으로 쉼터 입소 진행함.

10월 11일
(내방상담) A씨 : 안산역에서 버스로 네 정거장 거리의 회사에 취업 확정되었으나 회사 여건상 기숙사가 열악하여 외부에 자취방을 얻어 생활하길 원함.

10월 15일
(내방상담) A씨 : 일단 쉼터에서 회사로 1주일 정도 통근하면서 지속적으로 직장생활이 가능할 경우 안산역 부근에 자취방을 얻어 달라고 부탁해옴.

10월 17일
(방문상담) A씨 : 회사 기숙사 주소를 사용할 수 없어서 쉼터에거 거주지 제공 확인서 써주고 쉼터 주로로 출입국 사무소에 등록을 마침.

10월 18일
(방문상담) B씨 : 안산에 PCB 프린팅 업체 알선받아서 오늘 오후에 면접방문 원함. 면접 방문 관련 안내 지원함.

10월 19일
(전화상담) 회사에 입사가 결정됨에 따라 10월 24일 월요일부터 출근하라고 하여 월요일 출근 예정, 내일 부동산 동반 방문하여 월세방 구할 수 있도록 도움 요청해옴.

10월 20일
(방문상담) B씨: 오전에 쉼터에서 만나서 원곡동의 부동산에 동반 방문하여 부동산 사장님과 대화 내용을 통역해 주고, 부동산에서 소개해준 반지하 자취방(방2, 화장실, 주방-월세 42만원)을 방문하여 살집을 확인함. 본인은 마음에 들어하나 내일 친구A씨와 함께 와서 보고 계약할 지 결정하기로 함.

10월 21일
(전화상담) A씨와 B씨가 함께 부동산을 재방문하여 부동산 사장과 전화로 통역해 주어서 월세방 계약을 바로 진행함.
10월 31일
(전화상담) A씨: 주소지를 쉼터에서 월세 계약 한 집 주소로 변경 방법 안내하여 원곡동행정복지센터 방문하여 주소지 변경 신고를 진행토록 함.
11월 3일
(전화상담) A씨 : 회사 업무 회의 내용을 못 알아들었다고 하여 대신 통역해서 알려줌.
11월 20일
현재 A, B 두 친구 모두 새로 취업한 회사를 안산역 부근 자취방에서 출퇴근하며 잘 적응하며 생활하고 있음.
관련법령 및 정보
평가 및 의의
상담지원단체 글로벌미션센터
작성자 최경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