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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임금체불 미지급 퇴직금은 귀국 후에 주겠다는 사장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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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댓글 0건 조회조회 790회 작성일 22-12-01 17:00

본문

상담유형 임금체불 거주지역 양주시
국적 필리핀 체류자격 미등록
상담내용 노동자 V 씨는 양주시 소재 섬유제조공장에서 2017년 9월부터 2022년 6월 23일까지 월-토, 19:00-08:00 동안 야간근무함. 7월에 귀국할 계획이라 그만두었지만 아직 5월, 6월 월급 및 퇴직금을 받지 못했음. 7월 20일 출국 비행기표 샀는데 사장님이 5월 월급은 7/18에, 6월 월급 및 퇴직금의 70%는 8월에 필리핀 계좌로 보내겠다고 얘기했음. 그러나 V 씨는 필리핀 귀국 전 받고 싶음
진행 과정 및 결과 7월 14일
활동가 사업장과 전화. 사업장은, 6월 월급 및 퇴직금의 70%는 V 씨가 해외인출계좌 개설하면 그쪽으로 보낼 예정이라고 함. 회사 사정이 어려워 100% 지급할 수 없다고 함. 활동가는 V 씨가 100% 원하고 있기 때문에 노동부에서 얘기해보는 게 좋겠다고 제안함.

7월 17일
V 씨는 회사 말대로 기다릴지, 노동부 진정할지 7월 19일까지 결정하겠다고 함.

7월 18일
5월 월급 받았음. 나머지는 8월 3일에 주겠다고 함.

7월 19일
회사가 6월 월급 및 퇴직금 8월 말까지 지급하겠다고 하여 비행기표를 9월 15일로 변경하였다고 함.

9월 4일
6월 월급 203만원만 받고 퇴직금은 받지 못해 노동부진정예정

9월 5일
활동가 진정서 작성하여 노동부 FAX 보냄(비행기 10/24 연기)

9월 26일
활동가 노동부 출석 동행. 회사 직원 출석하였고 퇴직금 체불 모두 인정하였음. 급여 지급 내역도 감독관에게 보여줌. 퇴직금 다시 산정하니 12,407,049원임. 회사에서 퇴직금 낼 수 없어서 대지급금 신청해야 함. 감독관이 체불금품확인원 보내주기로 했고, 현재 통장이 없어 현금지급 신청해야 함.

10월 4일
체불금품확인원 받았고 대지급금 신청서 작성하여 근로복지공단 FAX 보냄

10월 7일
근로복지공단 담당자와 전화하여 현금 지급 날짜 10월 19일로 정함.

10월 19일
활동가 연차휴가로 다른 활동가가 근로복지공단 동행하여 대지급금 700만원 현금으로 지급 받음.

10월 20일
활동가 법률구조공단 동행하여 차액 민사소송 신청해 놓았고, V씨는 24일 필리핀 귀국함.
관련법령 및 정보
평가 및 의의
상담지원단체 의정부EXODUS
작성자 박현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