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노동자의 건강보험 미가입 문제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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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댓글 0건 조회조회 638회 작성일 22-12-01 17:19본문
상담유형 | 기타 | 거주지역 | 이천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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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 | 미얀마 | 체류자격 | E-9 | |
상담내용 | 노동자의 건강 상담 및 동행과정에서 4대 보험 미가입을 확인되어 사업주에게 가입하기를 요청 | |||
진행 과정 및 결과 |
11.7 전립선 문제로 병원 동행 요청 11.9 - J 비뇨기과 방문, 요 검사와 약 처방을 받음 - 2022년 3월에 입국 했으나 건강보험 미가입 상태라 보험 적용이 안 되었음 -사업주에 연락해 건강보험가입하기를 요청 (사업주께서 입국 후 6개월 안에 가입하면 되는 것으로 착각) 설명을 받은 후 다음 날 바로 하겠다고 함 사업자의 부주의로 건강보험 미 가입 상태 이주민에게 보험 가입하게 되어서 앞으로 제대로 해택을 받으면서 건강하게 일 할 수 있게 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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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및 정보 | ||||
평가 및 의의 | ||||
상담지원단체 | 수원이주민센터 | |||
작성자 | 마킨메이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