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미등록이라 회사에서 산재신청 거부한 노동자의 산재인정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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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댓글 0건 조회조회 473회 작성일 23-02-23 10:14본문
상담유형 | 산재 | 거주지역 | 수원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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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 | 기타 | 체류자격 | 미등록 | |
상담내용 | 인도국적의 이주노동자. 산재부상을 당했으나 미등록이라서 회사에서 일반공상으로 신청해서 요양급여 못받음. 산재신청 도와줌 | |||
진행 과정 및 결과 |
2022년 11월16일 산재승인(안산근로복지공단) 11월17일 휴업급여 신청 도와줌 (동행) 12월15일 휴업(요양)급여(22.11.18~12.15) 신청 (동행) 12월27일 담당주치의 면담, 진료기간 4주 연장 2023년 1월16일 휴업급여신청(2022. 12. 16~2023. 1. 14) 1월26일 담당주치의 면담 (치료기간연장 신청) 2월 8일 안산근로복지공단 진료 종결 심사요청 방문. 검진. 2월 10일 근로복지공단 최종진료(2/24일까지 통원) 확정 통보받음 2월 10일 산재진료는 2/24일까지하고 종료후에는 산재부상등급 심사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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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및 정보 | ||||
평가 및 의의 | ||||
상담지원단체 | 안산외국인노동자의집/중국동포의집 | |||
작성자 | 이정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