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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체류자격 태국 난민신청자의 국내 재난민 신청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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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댓글 0건 조회조회 5,311회 작성일 16-10-26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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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유형 체류자격 거주지역 경기 부천시
국적 태국 체류자격 미등록
상담내용 - 미얀마 카렌족으로서 태국 국경지역에서 출생하고 그곳에서 부모님들의 난민 신분으로 중·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을 진학할 무렵 신분증이 있어야 하겠기에 태국인 사람의 호적으로 호적세탁을 하여 태국인으로 대학교를 졸업함
- 그사이 부모님은 호주로 재정착난민으로 떠나고 형제들은 뿔뿔이 각각 태국인 호적으로 태국에서 살고 있음
- 2014년 3월 미얀마인 남편이 실종되었고 아울러 태국인들에게 잔인하게 살해된 시신을 발견함. 이후 범인 검거나 공범 수사 등을 지켜보면서 가족들의 신변 위협이 느껴져 한국으로 피신함
- 내담자는 1남 2녀를 두고 있으며 여행자 비자로 교회의 도움을 받으면서 어렵게 살고 있음.
진행 과정 및 결과 9월 08일
국내거주 미얀마인들의 도움을 받아 본 기관을 방문하고 첫 상담을 진행함.

9월 20일
남편의 죽음과 관련된 언론이나 기타 SNS 등 모든 자료를 수집하라고 조언함

9월 26일
수집한 자료를 가지고 왔으나 난민신청에 사용할만한 근거자료로는 부족함

10월 05일
지금까지 수집된 모든 자료를 모아 관할 출입국에 난민신청자격이 되는지 문의함

10월 06일
관할출입국에서는 근거는 없지만 미얀마카렌족으로서 이미 태국으로 난민신청이 되었기에 재 난민은 어렵다고 함

10월 18일
모든 관련 서류를 관할출입국으로 보내어 권익증진위원회를 열어서 심사 해달라고 건의 함

10월 26일
- 관할출입국에서 권익증진위원회를 개최할 준비를 하고 있음
- 권익증진위원회를 통하여 인도주의적 체류비자라도 부여해 달라고 요청한 상태임
관련법령 및 정보
평가 및 의의 - 내담자는 진짜 난민으로 인정을 받아야할 대상자이지만 현행법상 재정착난민은 1회만 부여되는데 내담자는 이미 1회 난민 신청자로 인정이 되며 아울러 태국인으로서 태국 국내에서 난민으로 인정받을 만한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증거가 불충분하고 따라서 태국인신분으로는 난민신청 자격이 없다는 것이 안타까운 일임
상담지원단체 (사)경기글로벌센터
작성자 송지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