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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기타 프랜차이즈 가맹점 개업한 이주민의 가맹본점과의 분쟁해결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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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댓글 0건 조회조회 538회 작성일 23-02-23 10:54

본문

상담유형 기타 거주지역 성남시
국적 기타 체류자격 기타
상담내용 1. 마라탕 지점을 운영하기 위해 작년에 개업한 귀화 조선족. 첫 입국때는 H-2비자로 입국하였으나, 친정아버님을 통해 귀화하게 되었고, 현재 요식업을 하고 있음

2. 여동생과 함께 서울에 마라탕 식당을 개업하였고 현재 사업이 잘 되고 있다가 매출이 갑자기 줄어들어 지역조사를 하게됨

3. 중국 조선족 부부가 본점을 운영하고 있었고, 가맹점 가입을 통해서 개업을 하였고 코로나 중에서도 배달을 통해 현상유지하다가 사업이 어느정도 1년간 궤도에 올라서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있다가, 매출 하락이 급작스럽게 생겨 이상하였다고 함. 그동안 홍보비, 배달시스템에 들어간 비용을 지출해왔고, 운영 이익을 내면서 갑자기 벌어진 일이라서 매우 당황스러운 상황.

4. 본점(사장이 중국조선족 부부)이 500미터 동선내 다른 가맹점을 받아서 운영하기 시작한 것을 알게됨

5. 변호사 연결하여 상담후에 시정조치함
진행 과정 및 결과 1월10일
-마라탕 식당을 운영하는 자매 중 언니에게 통해 상담접수함
-매출 하락의 원인을 찾아냄

1월13일
-본점의 계약서를 검토하기 위해 계약서 가지고 두 번재 면담
-변호사 연결하여 상담하도록 동행함

1월10일
-계약서 내용이 세부적인 내용이 없어서, 상위의 법을 변호사가 검토하도록 함

1월11일
-시정 조치와 함께 상업거리 가맹점 이중 계약으로 손해되는 부분에 대해서 내용증명을 보냄

2월20일
-본점에서 손해배상을 예상보다 적지만 받게 되고, 현재 가맹점은 그대로 두되, 500미터 반경안에서 가맹점을 향후 받지 않을 것을 서면 약속받음

2월20일
-내담자가 운영중인 가맹점 식당에 대해 본점의 피해보상를 받게 함
관련법령 및 정보
평가 및 의의
상담지원단체 아시아인마을
작성자 조혜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