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류자격 단속된 미등록이주민의 보호일시해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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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댓글 0건 조회조회 552회 작성일 23-02-23 10:57본문
상담유형 | 체류자격 | 거주지역 | 성남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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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 | 중국 | 체류자격 | 미등록 | |
상담내용 |
1. 내담자는 기관의 회원으로 미등록 중국동포로 한국에 온지 4년째인 노동자임 2. 당일 식사 후 휴식을 취하다가 갑자기 미등록 단속반에게 잡혔다고 함 3. 수원 출입국에 방문함 4. 일시보호해제를 원한다고 하였으나, 그러기 위해서 1천만원의 비용을 마련하는 것이 조건인데 기관에서 지원해달라고 요구함 5. 공탁금을 국고 환수당한 경험이 있는 기관으로서는 직접지원이 어려웠고, 동료들 몇이 돈을 모으기로 함 6. 동료들이 협의가 되지 않았고 중국으로 돌아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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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과정 및 결과 |
1월27일 직장 동료로부터 강제퇴거를 해야 하는 상황을 상담접수함 2월 2일 수원출입국 방문하여 위로금 전달 내담자는 1천만원 공탁금을 통해 일시보호해제를 원한다는 사실을 알게됨 2월 7일 내담자 동료들이 서로 논의하는 장소에 초대되어 동석함 2월 9일 공탁금 마련 협의가 동료들 사이에서 논의가 잘 되지 않았고, 짐을 꾸려서 내담자에 전달함 강제퇴거로 중국으로 귀국하게 됨 2월9일 중국으로 귀국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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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및 정보 | ||||
평가 및 의의 | ||||
상담지원단체 | 아시아인마을 | |||
작성자 | 조혜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