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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기타 사업주가 외국인등록증을 압수하고 돌려주지 않는 노동자 신분증 회수 지원

페이지 정보

댓글댓글 0건 조회조회 515회 작성일 23-02-23 11:14

본문

상담유형 기타 거주지역 광주시
국적 체류자격
상담내용 1. 내담자는 방글라데시 국적 고용허가 노동자로 치킨 냉동고에서 냉동치킨을 운반하는 일을 해왔으며, 한국에 온지는 4년정도 되었고 나이는 38세임. 한국어 구사는 잘 못하는 상황이여서 중국 동포 동료가 기관으로 상담을 요청해옴

2. 심장쇼크가 와서 쓰러졌고, 동료가 기관으로 의료지원을 요청하였음

3. 병원을 가서 상황을 보니, 사업주는 산재신청 절차를 하지 않고 치료 후 다시 공장에서 일을 하는 조건으로 공상처리를 하자고, 이미 내담자의 사인을 한글로 적어서 각서를 받아갔다고 함

4. 병원비를 사업주가 병원에 결제하기로 하였다고 함.

5. 술담배를 하지 않은 이슬람교도인 내담자는 심장경색으로 스텐트 시술을 받은 상태였음

6. 내담자 퇴원이후에 사업주가 갑자기 병원비 공제비 중 일부를 갚으라고 강요하면서 외국인등록증을 가져가서 돌려주지 않은다고 함

7. 사업장으로 가서 경찰을 대동해서 사업주 면담을 신청하였고, 신분증 소유는 범죄사실임을 알리고,  신분증을 내담자에게 찾아줌
진행 과정 및 결과 12월20일
-심장 쇼크가 와서 수술한 회사 방글라데시 노동자가 있다고 중국 동포 동료에게서 연락이 와서 긴급의료지원을 요청함
-병원으로 동행하여 초기 사정을 통해서 내담자의 상황을 파악함
-심장쇼크도 산재신청을 할지 알아보려고 했음

12월25일
-수술 후 퇴원하였고, 사업주가 공상처리함. 산재신청을 하지 않고, 회사에 복귀하는 조건이였음. 취업을 하지 못할까 미리 걱정을 하고서 내담자 혼자서 그렇게 결정함. 산재신청에 대해서 말하였으나 내담자가 원치 않음
-밤에 가슴통증이 심해서 잠을 이루지 못하게 극심했다고 해서, 병원 같이 동행함
-우선 약처방을 받고, 1주후 내원하기로 함

1월 3일
-병원 동행. 내원하여 진료함
-사업주가 병원비를 지원한 것에 대해서 50%를 개인부담할 것을 강요. 신분증을 가져갔다고 연락이 옴

23년
1월10일
-사업주와 소통을 하였으나 사업주는 내담자의 업무에 불성실함과 여러 동료들에게도 돈을 빌리고 갚지 않았다고 계속 말함. 사업주가 내담자가 도망갈 것을 우려하여 신분증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
빚이 있다면 그것을 갚기 위해서 계속 일을 하도록 해야지 신분증을 뺏는 행위는 문제가 있다고 설명하였고, 사업주가 공상처리 후 다시 근로복직을 조건으로 당사자에게 치료비를 돌려받는 것은 부당하고 말함.
-일주일이 지나도 신분증을 돌려주지 않아, 관할 경찰2명과 동행하여 사업장을 방문함. 신분증을 가져가는 것은 형사처벌 사안임을 알리고 신분증을 돌려받음

1월15일
-회사를 퇴사하고 다른 유사 사업장으로 이동하기로 했다고 내담자에게 연락이 옴

1월15일
-심장수술 후 공상처리비용을 부담하라고 강요하는 사업주로 인해 퇴사 결정을 함
관련법령 및 정보
평가 및 의의
상담지원단체 아시아인마을
작성자 조혜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