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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체류자격 언제까지 매월 출국기한 연장을 받아야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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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댓글 0건 조회조회 438회 작성일 23-02-23 11:36

본문

상담유형 체류자격 거주지역 부천시
국적 베트남 체류자격 미등록
상담내용 내담자는 베트남국적의 결혼이주여성으로 지난해 뒤늦게 위장 결혼이 발각되어 관할출입국에서 조사를 받고 검찰로 기소되어 재판 결과 징역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후 자녀들의 한국국적취소와 함께 자국의 여권을 취득해야 되는데 그것이 그리 쉽게 되지 않아 다시금 깊은 고민에 빠져 있는 상담임
진행 과정 및 결과 01월 27일
내담자는 위장 결혼이 발각된 이후 지난해 연말까지 판결문을 받기 전까지는 변호사 선임서를 제출하고 3개월에 한 번씩 출국 유예를 받아오다가 판결문을 받은 후 처음으로 출입국을 방문해야 하니 무서워서 내담자 혼자 방문할 수 없다면서 상담활동가 동행을 부탁하였음.

02월 09일
상담활동가는 내담자를 동반하여 출입국에 방문하여 출국 유예자 민원창구 번호표를 받고 창구 담당자를 만났으나 이제는 출국 유예는 더이상 안 되고 판결문을 가지고 사범과로 방문하라고 하였음. 사범과에서는 밑도 끝도 없이 1개월 후 출국명령서 발부하였음.

02월 15일
상담활동가는 출입국의 석연치 않는 민원처리에 불만을 품고 다시금 출입국 사범과를 방문하여 내담자의 민원처리에 이의를 제기하였음. 내담자의 잘못은 인정하지만. 현재 자녀 두 명이 중학교와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데 어찌하여 출국명령을 하나? 라고 하였더니 출입국에서 내담자에게 부여할 수 있는 체류자격이 없으며 아울러 일단 출국명령을 받은 후 1개월 이내에 출국할 수 없다는 사유로 자녀들의 재학증명서 등을 가지고 다시금 방문하면 그때부터 3개월씩 출국 유예를 해주겠다는 것이었음.

02월 17일
향후 내담자는 자녀들이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3개월에 한 번씩 출국 유예를 받으면서 지내야 한다는 사실에 도저히 납득이 안 되어 관할출입국에 다시금 방문하여 권인증진위원회에 안건으로 회부하여 심사해 줄 것을 건의하였음.

02월 17일
이민자 부모들의 어리석은 행동으로 마음에 씻을 수 없는 고통과 상처를 받는 것은 자녀들임. 한순간의 잘못된 행동으로 감당할 수 없는 사건으로 크게 확대되어 결국 부모는 형사처분을 받고 그동안 자녀들은 한국 국적과 한국 이름으로 살아가다가 하루아침에 베트남 국적과 베트남 이름으로 변경하여 살아야 할 처지에 놓였음. 하지만 자녀들이 중학교에 재학 중인 나이에 국적취소에도 어려움이 많고 베트남 국적을 취득하는 것은 더더욱 어렵다. 자녀들이 받을 마음에 상처와 체류자격 없이 두 자녀 양육과 교육해야 할 부모도 큰 어려움이 예상된다. 하지만 이러한 이민자들이야말로 사회복지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위험한 위기가정의 사례임.
관련법령 및 정보
평가 및 의의
상담지원단체 경기글로벌센터
작성자 송지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