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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체류자격 외국인 배우자와 혼인신고 및 초청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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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댓글 0건 조회조회 652회 작성일 23-02-23 11:38

본문

상담유형 체류자격 거주지역 부천시
국적 기타 체류자격 기타
상담내용 내담자는 필리핀 출신 귀화자로서 한국인과 혼인하여 삼 남매를 출산하고 자녀들 모두 성인 나이가 되자 이혼을 하고 인도 남성을 만나 필리핀에서 혼인신고를 한 후 필리핀에서 신혼살림을 시작하다가 국내로 이주하고자 하나 외국인 배우자의 한국입국 비자를 받지 못하여 이에 대한 도움을 요청한 상담임
진행 과정 및 결과 01월 19일
내담자와 상담을 이어가면서 참으로 다문화사회라는 것을 다시금 인식하게 된 상담사례이며 한국인으로서 필리핀에서 제3국(인도)의 배우자와 혼인신고를 한 후 국내로 초청하는 문제는 그리 쉽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었음

01월 26일
시청 가족관계등록부 관계자 등 여러 기관단체에 내담자의 호소문을 공유해 보았지만. 그 어느 곳도 정확한 답변을 해주는 곳이 없었음.

01월 30일
상담활동가는 직접 시청 가족관계등록부 민원창구와 법원 민원실에 방문하여 지세한 상담을 구하였음.

01월 31일
내담자를 만나 먼저 국내 혼인신고와 함께 필리핀에 있는 배우자 초청에 관한 절차와 서류안내를 하였음.
지금까지 다를 힘들게 생각했던 것은 각 공공기관에서도 이와 같은 민원 업무를 처음으로 접하다 보니 많은 혼란을 겪고 있었으며 아울러 좀 더 깊이 있게 알고 보니 아주 간단한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처음부터 너무 어렵게 접근한 사례임.

02월 08
내담자는 필리핀으로부터 배우자의 여권과 혼인 관계 증명서를 전달받아 번역한 후 관할시청 가족관계등록부 민원 업무 창구에 방문하여 혼인신고를 하였으며 아울러 며칠 후 가족관계증명서, 혼인 관계증명서 등을 발급받은 후 외국인 배우자에게 초청장을 발송할 예정임.

02월 08일
내담자의 고민을 처음으로 접할 때는 그저 모든 것이 막막하였으나 이곳저곳 여러 관련 기관을 통하여 자문을 구하다보니 의외로 너무나 간단한 것이었음. 이러한 해프닝은 귀화자들이 이중국적을 소유하고 있어서 벌어진 일이며. 따라서 귀화자가 귀화 전 국가에서 귀화자의 신분으로 혼인신고를 하였더라도 이중국적 허용국가는 이를 그대로 국내에서도 인정해 준다는 것이었음.
또한 뒤늦게 확인한 사실에 의하여 내담자 귀화자는 처음부터 필리핀 주재 한국대사관에 방문하여 혼인신고를 하였더라면 더욱 간단하게 민원업무처리가 되었을 것인데 내담자 귀화자는 이와 같은 사실은 인지하지 못하고 필리핀 공공기관에 혼인신고를 함으로써 일어난 해프닝이었음.
관련법령 및 정보
평가 및 의의
상담지원단체 경기글로벌센터
작성자 송지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