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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체류자격 노예노동 임금착취 너무 힘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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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댓글 0건 조회조회 514회 작성일 23-02-24 09:46

본문

상담유형 체류자격 거주지역 양주시
국적 미얀마 체류자격 미등록
상담내용 내담자는 미얀마국적의 이주민으로 어찌하다 보니 국내 체류 미등록 16년 차가 되었고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어도 군부쿠데타로 인하여 쉽게 출국할 수도 없는 상황에서 주 6일 야간근무만 하고 있으나 월 급여는 220만 원에 불과하다면서 이러한 현실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달라고 호소하였음.
진행 과정 및 결과 01월 08일
야간 노동을 마치고 2시간 30분 이상의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본 기관으로 방문하여 노예노동과 그동안의 임금착취에 대하여 호소하였음.

01월 10일
내담자의 호소내용을 바탕으로 구제방안을 백방으로 찾아봤으나 현재로서는 난민신청 외에는 다른 대안이 없음을 인식하고 난민신청을 도와주기로 하였음.

01월 15일
내담자는 역시 야간 일을 마치고 본 기관으로 통역을 동반 방문하여 무려 다섯 시간에 걸쳐 상담활동가와 함께 난민신청서를 작성하였음

02월 06일
상담활동가는 내담자를 동반하여 이른 아침부터 관할 출입국 난민과에 도착하여 접수 번호표를 받았지만. 난민신청 접수는 오후 5시경 마쳤음. 하지만 불법체류에 대한 벌금 미납으로 사범처리는 해주지 않음. 그리하여 내담자의 야간 출근 시간이 임박하여 그냥 출입국을 나왔음.

02월 07일
상담활동가는 다시 한번 관할출입국 사범과에 방문하여 내담자의 난민신청에 대한 사범처리가 안 되면 이후 난민심사에 대하여 문의한바 사범처리와는 별개로 난민심사는 계속된다는 답변을 받고 내담자는 사범처리를 받지 않고 난민심사를 받기로 하였음.

02월 07일
때마침 법무부에서는 3월 31일까지 불법체류자 특별 합동 단속기간을 시행 중이기에 불법 체류하다가 뒤늦게 난민신청을 하는 이들에게는 벌금납부를 강제하듯 하고 있음. 하지만 미얀마는 군부 쿠데타로 인하여 현재 국내 체류 미얀마인들에게 체류 기간이 만료된 이들에게 특별 체류자격(G-1-99)을 부여하고 있는 만큼. 불법체류 미얀마인들에게도 벌금 없이 난민신청을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배려함이 마땅하다고 여겨짐. 그러나 법무부 관계자는 요즘 미얀마인들의 입출국이 빈번한데 뭘 그러느냐는 식으로 말하고 있어 미얀마인들 특별배려라는 취지와는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는 민원창구 근무자들의 인식이 안타깝다.
관련법령 및 정보
평가 및 의의
상담지원단체 경기글로벌센터
작성자 송지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