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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산재 사업주가 협조거부한 산재신청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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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댓글 0건 조회조회 5,369회 작성일 16-10-26 17:49

본문

상담유형 산재 거주지역 경기 남양주시
국적 기타 체류자격 미등록
상담내용 K는 경기도 남양주시 소재 사업장에 2016. 5. 16.에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고 있던 중 2016. 7. 4.에 사업장에서 산재사고를 당하였다. 사업주가 치료를 해주었으나 휴업급여는 없었다고 했다. 진단명은 우측 제2,3수지 불완전 절단, 우측 제3수지 압궤손상이었고 이에 산재보험 처리를 하고 싶어 했으나 사업주가 거절하고 있다고 했다. 한편 동 노동자는 본래 파키스탄 출신인데 러시아 국적의 여성과 결혼하여 러시아로 귀화하였다고 했다.
진행 과정 및 결과 9월 11일
사업주에게 수차례 전화를 하였지만 받지 않았다. 이에 일단 요양신청서를 K에게 보내 작성을 의뢰하기로 하였다.

9월 18일
K는 센터를 내방하여 사업주에게 거절하였다고 하였다. 이에 상담자는 직접 요양신청서와 그 사유서를 작성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이를 작성하려 하여도 사업장 주소 등의 기초적인 정보를 거의 알지 못해 작성이 쉽지 않았다. 또한 본인의 재해 경위에 대해서도 정리가 잘 되지 않아 어려움이 많았다.

9월 19일
K의 요양신청서 및 사유서를 작성 후 다음날 병원을 방문하여 의사의 진료를 받고 소견서를 첨부하였다. 이를 원무과에 제출하여 요양신청을 의뢰하였다. 병원에서는 이를 접수하였다.

10월 11일
요양승인 및 휴업급여 372만원 수령. K는 센터에 찾아 근로복지공단 의정부지사로부터 요양승인을 통보 받았다고 하였다. 그리고 애초에 요양신청서를 작성하면서 휴업급여도 청구하였기에 재해발생일로부터 9월까지의 휴업급여 372만원을 수령할 수 있었다.
한편 K는 사업주가 막상 요양승인이 되니 사업주에게 휴업급여의 50%를 주어야 한다는 연락을 받았는데 이것이 사실인지 물었다. 상담자는 이러한 사업주의 언행은 말도 되지 않으니 걱정하지 말 것을 설명하였다.
관련법령 및 정보
평가 및 의의
상담지원단체 의정부외국인력지원센터
작성자 이기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