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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기타 근무시간 중 화장실 사용을 금지하여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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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댓글 0건 조회조회 761회 작성일 23-03-27 14:11

본문

상담유형 기타 거주지역 여주시
국적 우즈베키스탄 체류자격 E-9
상담내용 외국인노동자는 쉬는 시간이나 점심시간에만 화장실 사용 가능.

내담자는 2022년 8월 13일부터 현재까지 여주시 예*** 회사에서 근무하고 있음. 근무시간에 화장실 사용 금지 하며, 직장 내 괴롭힘이 심하다며 사업장변경 요청함.
진행 과정 및 결과 2023-01-31
- 업무시간에 화장실 급해서 가게 되면 사업주가 소리를 지르면서 나가라고 고함을 지르고 일을 못하게 함. 근무시간에는 일을 빨리하지 않거나, 마무리하지 않은 경우 점심을 먹을 수가 없다고 함. 노동자는 더이상 이 회사에서 일을 못하겠다고 하였음.

2023-02-03
사업장 전화, 회사 일이 많아서 화장실을 쉬는 시간이나 점심시간에 사용한다는 내용 확인.
- 이천고용노동부에 문의 권유
- 이천고용노동부에서 사업주 신고 업무기관이 아니라서 경기 성남 고용노동청에 방문 신고 권유
- 성남고용노동청에 직장 내 괴롭힘 신고 접수를 통역함

2023-02-13
- 성남고용노동청에 추가 서류: 사업주가 소리를 지르는 영상이 있음.
- 성남고용노동청에 제출 안내 통역함
- 고용노동부 담당자 연결 (전화 통역): 가지고 있는 영상 및 녹음 파일을 녹취속기사무소에서 녹취록 문서 및 직장 내 괴롭힘 신고 진정서를 제출 확인

2023-02-15
- 여주녹취속기사무소에 동행 요청

2023-02-20
녹취속기사무소에서 녹취록 문서 및 직장 내 괴롭힘 신고 진정서를 성남고용노동청 이메일로 제출

2023-02-27
- 사업주와 외국인노동자의 협의로 사업주 변경 신청함

2023-03-02
- EPS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사업장 변경 신청 접수 확인
구직기간 안내 및 신청 방법 안내하여 사례 종료함
관련법령 및 정보
평가 및 의의
상담지원단체 여주시외국인복지센터
작성자 울마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