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간이대지급금 수령 위해 미등록 외국인 임금채권 전용 통장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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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댓글 0건 조회조회 601회 작성일 23-03-27 14:13본문
상담유형 | 임금체불 | 거주지역 | 여주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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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 | 우즈베키스탄 | 체류자격 | 미등록 | |
상담내용 | 2022. 03. 01 ~2022. 03. 31까지 건설업에서 일했지만 임금을 받지 못함. 제불금 중 일부 (1백만원) 받았지만 나머지 금액인 4백 96 만원은 4월 10일까지 준다고 말했지만 지키지 않아서 센터 도움을 요청하여 센터 내방함 | |||
진행 과정 및 결과 |
2022-04-10 - 센터방문. 사측에 지급 의사 확인을 위해 연락했으나, 통화되지 않아 노동자에게 합의를 통한 임금 지급은 어려울 것이라서 안내하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서를 접수함. 2023-01-12 - 센터방문. 근로복지공단에서 임금채권 전용 통장 개설을 희망하는 근로자는 신분증과 지방공용 노동관서에서 발급된 ‘확인 통지서’ 또는 ‘체불 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를 소지한 후 농협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기업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전북은행 전국 지점을 방문하여 신청 가능함을 답변받음. - 여주 농협은행 방문. 미등록 외국인 임금채권 전용 통장 발급. - 임금채권 전용 통장은 체당금만 입금할 수 있고, 입금된 예금채권은 예금이자를 포함하여 압류가 일전 금지됨 안내받음. 2023-03-15 - 노동자로부터 연락 간이대지급급 4,960,000 원 수령 확인하여 사례 종료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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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및 정보 | ||||
평가 및 의의 | ||||
상담지원단체 | 여주시외국인복지센터 | |||
작성자 | 울마노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