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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간이대지급금 수령 위해 미등록 외국인 임금채권 전용 통장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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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댓글 0건 조회조회 601회 작성일 23-03-27 14:13

본문

상담유형 임금체불 거주지역 여주시
국적 우즈베키스탄 체류자격 미등록
상담내용 2022. 03. 01 ~2022. 03. 31까지 건설업에서 일했지만 임금을 받지 못함. 제불금  중 일부 (1백만원) 받았지만 나머지 금액인 4백 96 만원은 4월 10일까지 준다고 말했지만 지키지 않아서 센터 도움을 요청하여 센터 내방함
진행 과정 및 결과 2022-04-10
- 센터방문. 사측에 지급 의사 확인을 위해 연락했으나, 통화되지 않아 노동자에게 합의를 통한 임금 지급은 어려울 것이라서 안내하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서를 접수함.

2023-01-12
- 센터방문. 근로복지공단에서 임금채권 전용 통장 개설을 희망하는 근로자는 신분증과 지방공용 노동관서에서 발급된 ‘확인 통지서’ 또는 ‘체불 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를 소지한 후 농협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기업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전북은행 전국 지점을 방문하여 신청 가능함을 답변받음.
- 여주 농협은행 방문. 미등록 외국인 임금채권 전용 통장 발급.
- 임금채권 전용 통장은 체당금만 입금할 수 있고, 입금된 예금채권은 예금이자를 포함하여 압류가 일전 금지됨 안내받음.

2023-03-15
- 노동자로부터 연락
간이대지급급 4,960,000 원 수령 확인하여 사례 종료함.
관련법령 및 정보
평가 및 의의
상담지원단체 여주시외국인복지센터
작성자 울마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