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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고용허가 임금체불 및 사업장 변경 상담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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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댓글 0건 조회조회 5,389회 작성일 16-10-26 17:51

본문

상담유형 고용허가 거주지역 경기 포천시
국적 네팔 체류자격 E-9
상담내용 S 외 2명은 경기도 포천 시 소재 ○○사업장에 고용되어 2015. 5.부터 현재까지 근로를 제공하고 있었다. 그런데 동 사업장은 임금을 지급함에 있어 근로기준법에 따른 정기불 원칙을 지키지 않는 경우가 많으며 전액불 원칙을 위반하는 경우도 많았다. 이에 S 외 2명은 사업장을 변경하고 싶다며 센터에 상담을 요청하였다.
진행 과정 및 결과 8월 7일
이들은 2개월째 임금을 받지 못하고 있었다. 이런 일이 매월 반복되고 있어 힘들다고 했다. 그래서 사업장변경을 하고 싶다고 했다. 그래서 상담자는 이들의 뜻에 따라 근로 전 기간에 대한 정기불, 전액불 원칙 위반으로 고용노동부 의정부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였다.
한편 이들이 센터에 상담을 오기 전 임금에 대한 문제를 사업주에게 이야기 하자 사업주가 일을 하지 말라고 했고 네팔에 보내 버리겠다고 하며 기숙사 전기를 끊었다고 했다. 이에 상담자는 고용센터에 진정서 사본을 첨부 하여 사업주의 이러한 부당한 행태를 고지하였고, 사업주에게 전화를 걸어 시정을 요청하였다.

8월 16일
근로감독관의 출석요구에 따라 S 외 2명과 함께 의정부지청에 출석하였다. 노동자들이 주장한 임금부족분과 사업주의 주장에는 차이가 있었다. 이에 쌍방간 근로시간에 대한 사실을 확인하여 체불액을 확정하였다. 감독관은 8/31까지 지급하라고 지시하였다. 사업주는 8/31까지 반드시 지급을 이행하겠다고 하였다. 노동자들은 임금도 받고 사업장변경도 하고 싶어 했다.

9월 1일
노동자들이 센터에 내방하였다. 3명 중 2명은 전액 수령하였는데 S는 수령하지 못하였다고 했다. 또한 사업주가 지급하지 않았고 기숙사도 이용치 못하게 하고 있으며 휴대폰도 압수를 한 상태라고 했다. 왜 S에 대해서만 이렇게 하는 사업주에게 문의하니 사업주는, S가 열심히 일을 하지 않는 등 불량을 내서 문제가 많다고 하였다. 협력업체에서 손해배상도 들어 왔다고 하였다. 그리고 다른 2명은 불량을 낸 것 등 잘못을 인정하는데 S만 인정을 하지 않는다고 했다. 그래서 화가 나서 기숙사 불이용, 휴대폰 압수한 것이라고 했다. 상담자는 이러한 행위가 모두 불법임을 설명하고 시정해 줄 것을 설명하였다. 그리고 S의 임금 지급에 대해 물으니 3명 모두 지급하였다고 하며 통장을 확인하라고 하였다. 이에 상담자는 S에게 다시 확인을 해보라고 하니 사업주의 말처럼 입금이 되어 있다고 했다.

9월 5일
상담자는 노동자들이 임금을 전액 수령하였으나 사업장변경을 간절히 원하기에 의정부지청에 체불확인서를 요청하였다.

9월 25일
노동자들이 체불확인서가 왔냐고 2차례 방문을 하였으나 도착하지 않았기에 감독관에게 연락을 시도하였다. 감독관에게 체불확인서 발급이 왜 안 되는지에 대해 문의하였다. 감독관은 체불임금이 모두 현재 청산되었는데 발급을 할 수 있는지 검토 중이라고 하였다. 감독관 본인의 경험상 이러한 전례가 없었다는 것이었다.
상담자는 임금체불에 대한 의미를 다시 설명하고 임금을 사업주가 변제하였더라도 근로기준법상 정기불, 전액불 원칙을 위반하였으므로 체불확인을 어떠한 행태로도 해 줄 것을 설명하였다.

10월 2일
- 체불확인서가 도착하여 노동자들에게 이를 수령하고 신속히 고용센터에 사업장변경을 신청할 것을 설명하였다. 노동자들은 이를 수령하여 사업장변경을 고용센터에 신청하였다. 고용센터에서는 7일의 시간이 소요되니 기다려 줄 것을 요청하였다.
- 사업주가 고용센터와 통화를 수차례 하면서 이들이 불량에 대해 합의한 것이 있다는 등, 앞으로 계속 일할 것이라고 합의했다는 등의 이야기를 했으나 상담자는 그러한 합의가 없었음을 설명하고 신속히 변경을 요청한 결과 사업장변경을 ‘외국인근로자의 책임 아닌 사유’, 즉 체불임금에 따른 사업장변경으로 처리하였다.
- S 외 2명은 체불임금을 모두 수령하고 사업장변경을 하였다.
관련법령 및 정보
평가 및 의의
상담지원단체 의정부외국인력지원센터
작성자 이기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