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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체류자격 왜? 강제 출국 명령을 받아야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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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댓글 0건 조회조회 614회 작성일 23-03-27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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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유형 체류자격 거주지역 보성군
국적 베트남 체류자격 미등록
상담내용 내담자는 계절 근로자로 친인척 4명이 지난해 10월 함께 입국하여 전남 보성군 한 농가에 배정되었으나 한국의 혹독한 추위를 견디지 못하고 연신 아프고 쓰러지고 하여 잠시 경기도 부천시의 친인척집으로 이동하여 몸을 추스르다가 시간이 지체되면서 농장주와 실랑이가 벌어졌고 이에 농장주는 외국인등록도 안 해 주고 일만 시키다가 초청 5개월 비자 만기일 전에 출국하면서 내담자 일행들은 외국인등록 안 한 대가로 벌금 20만 원 납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강제출국명령서를 발부받았고 나아가 여권에 68-1 스템프 날인 하여 출국을 시킨 사례임
진행 과정 및 결과 2022년 11월 27일
내담자는 친인척 4명이 국내 계절 근로자 알선 브로커들을 통하여 입국하게 되었고 아울러 전남 보성군 농가에 배치되어 형수 부부, 시동생 부부였지만 모두 방 한 칸에 수용시키면서부터 민원이 발생하였으며 아울러 농가에서 일거리가 없는 날은 쉬고 임금도 없어서 입국 초기부터 민원이 빈번하였음.

2022년 12월 18일
내담자 일행 중 한 명은 감기에 걸리고 다른 한 명은 농장에서 일하다가 쓰러지고 하여 친인척 4명 모두 부천시 내담자의 친인척집으로 이동하였음.

2023년 02월 15일
내담자들은 부천시 거주 친인척들에게 외국인등록을 위하여 도움을 요청하자 부천시 거주 친인척은 본 기관에 도움을 의뢰하여 내담자들의 친인척과 함께 보성 농장주에게 찾아가 외국인 등록에 관한 정당성을 말하였고 보성군청 관계자에게도 찾아가 말하였지만, 농장주는 내담자들이 오랜 시간 근무지 이탈로 외국인등록을 해줄 수 없다고 맞섰고 군청 관계자는 출입국과 협의해 보겠다고 하는 사이 시간은 흘러 계절 근로자 초청 5개월의 비자 기간이 다 종료되어 가고 있는 실정임.

03월 18일
내담자들은 결국 외국인등록을 하지 못한 상태에서 비자 종료 며칠을 앞두고 결국 자진 출국을 하기로 마음먹고 03월 18일 자진 출국 신고를 하는데 외국인등록 미등록으로 인한 벌금 20만 원 납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3월 25일까지의 강제출국명령서를 발급하고 출국시켰음. 또 한 출국명령서는 출국 시 공항 출입국 관계자가 회수하였다고 하였음.

03월 18일
정말 납득이 안되는 것은 계절근로자로 입국한 이들이 이런저런 사유로 외국인등록은 하지 못하였지만, 계절 근로자 비자 5개월이란 기간이 엄연히 살아있고 나아가 그 이전에 자진 출국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강제출국명령서를 발부하는 것은 전혀 납득이 안 되는 상황임. 만약 불법체류자라면 벌금 200만 원 이상을 납부하는 것이 정상인데 과태료 20만 원만 납부는 외국인등록 안 한 것에 대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강제출국명령서를 발급하고 내담자 여권에 68-1 스템프를 찍어 출국시킨다는 것은 명백히 잘못된 행정인 것 같음.
관련법령 및 정보
평가 및 의의
상담지원단체 경기글로벌센터
작성자 송지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