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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기타 외국인등록증과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의 이름이 달라 급여 인출 못하는 문제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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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댓글 0건 조회조회 850회 작성일 23-03-27 16:13

본문

상담유형 기타 거주지역 남양주시
국적 필리핀 체류자격 F-6
상담내용 2008년부터 국내 거주중인 한부모 결혼이주여성. 한국국적인 20세의 딸은 필리핀에 있고 혼자 일하며 월 150만원의 월급 중 100만원을 필리핀으로 송금하고 있음. 1년간 일한 회사를 퇴직하고 퇴직금 지급 확인을 받았는데, 은행에 서류를 가지고 방문하니 이름이 달라 지급이 안된다며 울면서 센터에 내방함. 현재 거주중인 집 계약을 끝내고 보증금도 받아서 4월에 필리핀으로 일시귀국하려는데 집 계약자가 딸 이름이라서 딸이 귀국해서 서명을 해야 함. 비행기값을 보내야 딸이 들어올 수 있는데 통장에는 7만원 밖에 없어서 퇴직금을 빨리 받지 못하면 큰일이라며 횡설수설 함.
진행 과정 및 결과 3.14
오후 1시 센터 내방. 안정시키고 상세 설명을 들어본 결과, 상담내용과 같이 은행에서 퇴직금 지급을 거절당했다고 함. 국민은행 퇴직연금으로 약 700만원을 지급받아야 하며, 필수서류인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읍 주민센터에서 발급해서 방문했다고 함. 여권과 외국인등록증의 이름은 미들네임까지 포함되어 있는데,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에는 빠져있음.
F6 비자의 경우 최초 외국인등록때는 있는 미들네임이, F6 비자로 변경되면서 빠지고 등록됨. 출입국 민원센터에 물어보면 출입국사무소에 방문해서 등록증을 새로 바꿔야 한다는 답변을 함.
관할 양주출입국까지는 1시간이 넘는 거리이고, 신청후 외국인등록증이 변경되더라도 1주일 이상 시간이 걸리며, 여전히 은행 계좌명과 불일치하므로, 출입국방문으로는 해결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함.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발급절차상, ‘변경전 전체 이름’ Previous Full Name을 포함해서 출력할지 여부를 묻는 항목이 있음. 읍 주민센터에서 변경 전 전체 이름을 포함하지 않고 기본값인 ‘No’로 신청 발급한 것으로 여겨져 동행 재방문하여 변경전 이름이 포함된 것으로 재발급 받음. 은행에 재방문 설명하고 본인확인되어 익일 계좌로 퇴직금이 입금될 것이라고 안내 받음.

3.15
의사소통이 어렵고 행정서류를 잘 모르는 이주민이므로 관공서 담당자 또는 은행 직원 누구라도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의 발급시 주의해야할 사항으로 미들네임을 포함시켜야 한다는 점을 알고 있었거나, 또는 기본값으로 발급하지 말고 체류자격변경사항 등 세부항목의 포함여부를 당사자에게 묻고 진행했다면 없었을 불필요한 불편사항임. 주민센터 담당자와 은행 직원에게 이주민의 동일한 상황의 경우, 무조건 출입국으로 가라고 하지 말고 간단히 서류재발급만으로 해결할 수 있음을 기억하고 안내하도록 당부함. 익일 퇴직금 지급 됨 확인.
상담 종료.
관련법령 및 정보
평가 및 의의
상담지원단체 남양주샬롬의집
작성자 윤진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