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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임금체불 연차휴가수당 및 퇴직금 차액 체불상담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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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댓글 0건 조회조회 5,415회 작성일 16-10-26 17:53

본문

상담유형 임금체불 거주지역 경기 포천시
국적 방글라데시 체류자격 E-9
상담내용 I는 경기도 포천 시 소재 ○○사업장에 고용되어 2012. 5.부터 2015. 9.까지 근로를 제공하고 퇴사하였다. 그런데 사업주가 연차수당 및 퇴직금 차액을 지급하지 않자 홀로 고용노동부 의정부지청에 진정을 제기하고 이를 진행하고 있었다. 근로감독관의 조사 등을 통해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을 것이고 생각한 I는 사업주가 이를 지급하지 않는다고 하자 결국 연차수당과 퇴직금 차액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 달라며 상담을 요청하였다.
진행 과정 및 결과 7월 19일
I의 상황을 알아보기 위해 의정부지청 근로감독관에게 전화를 걸었다. 사업주는 지급하지 않을 생각이어서 검찰에 기소송치 하였으며 노동자에게 체불확인서를 발급하였다고 했다. 그런데 노동자는 검찰로부터 연락을 받았는데 검찰에서는 사업주가 합의를 원한다고 하니 형사조정위원회에 참석하여 줄 것을 요청받았다고 했다. 이에 상담자는 노동자에게 동 위원회에 출석하여 볼 것을 설명하였다.

7월 26일
상담자는 노동자와 함께 의정부지방검찰청 형사조정위원회에 참석하였다. 위원회에서는 합의에 대해 쌍방간 그 의사를 물어 보았고 사업주와 노동자는 총 체불액 330만원에 대해 275만원으로 합의하기로 하였다. 이행기일은 8/15까지였으며 이때까지 지급을 완료하면 고소취하를 하기로 하였다.

8월 22일
노동자가 센터를 방문하였는데 사업주가 275만원 중 200만원만 지급하였다고 했다. 이에 상담자는 노동자에게 임금체불보증보험을 통하여 75만원이 아닌 총 체불액 330만원에서 200만원을 변제받고 남은 금액, 즉 130만원을 청구하자고 제안하였다. 노동자는 생각해 보고 다시 내방하겠다고 하였다.

9월 1일
노동자는 보증보험금 청구를 위해 센터에 내방하였다. 상담자가 제안한 바에 따라 130만원으로 청구하기로 하였다. 노동자는 이를 불안해하며 본인이 합의를 하였는데 75만원 보다 더 많음 금액을 청구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닌지 반복해서 물으면서도 130만원을 받았으면 좋겠다고 하였다. 상담자는 문제가 되지 않음을 재차 설명하고 서울보증보험사에 보증보험금 130만원을 청구하였다. 한편 의정부검찰청에 연락을 시도하여 사업주의 처벌 의사를 분명히 하였다.

10월 12일
노동자는 9/1 이후 몇 차례 보험금을 언제 받을 수 있는지 내방하여 물어 보았다. 약 6주가 소요되기에 기다려 볼 것을 설명하였는데 상담자의 생각에 10/12이면 지급할 때도 되어 서울보증보험사에 연락을 취하였다. 보험사에서는 사업주가 지급을 보류하여 달라고 해서 보류 중이라고 하였다. 그 이유를 묻자 사업주의 입장은 형사조정위원회에서 합의를 하였는데 그 합의서에 따르면 330만원 중 275만원에 합의를 하였기 때문에 남은 금액은 75만원이라는 것이었고 이에 보험금을 130만원이 아닌 75만원만 지급하여야 한다는 것이었다. 사업주는 이를 입증하기 위해 그 합의서를 찾아서 보내 주겠다며 보류를 요청하였던 것이다.
상담자는 이에 서울보증보험사 담당 직원에게 다음과 같은 법리를 설명하였다. 즉 상담자는 사업주가 8/15에 쌍방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그 합의금을 이행하여야 하나 그 이행을 전액하지 아니하고 일부 이행하였기 때문에 그 합의는 실효되었고 따라서 그 합의서를 제출한다고 하여도 이는 보험금 지급을 중단할 수 있는 사유가 되지 못함을 설명하였다. 담당 직원은 이를 인정하였기에 10/17에 보험금 130만원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하였다.

10월 17일
서울보증보험사는 노동자에게 130만원의 보험금을 전액 입금하였고 노동자는 체불액 330만원을 전액 수령하였다.
관련법령 및 정보
평가 및 의의
상담지원단체 의정부외국인력지원센터
작성자 이기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