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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체류자격 미등록이주아동 교육권 보장위한 체류자격 부여 현장방문조사 동행 지원

페이지 정보

댓글댓글 0건 조회조회 572회 작성일 23-03-27 16:17

본문

상담유형 체류자격 거주지역 남양주시
국적 방글라데시 체류자격 미등록
상담내용 2010, 2015년 국내 출생해 중학교, 초등학교 재학 중인 미등록 이주 아동 남매. 2022년 11월말에 신청한 미등록이주아동 특별구제대책 체류허가신청에 따라 관할출입국 조사과에서 가정방문 한다고 통보 받았다며 도움을 요청함.
진행 과정 및 결과 3.16
오전 10:30 가정 방문. 부모, 남매 모두 집에서 출입국조사관 방문을 기다리고 있음. 전날 전화로 ‘내일 11시에 방문하겠다’고 연락받았다고 함.
남매는 급히 담임교사에게 사정을 얘기하고 결석했고, 아버지는 회사에 오후에 출근하기로 했음.
조사관 2명이 정시에 방문하여 남매의 학교생활 등을 묻고, 부모에게 결혼과 가정의 형성과정 및 과태료 납부 가능여부 등을 묻고 집안의 사진을 촬영했음. 부모의 의사표현이 부족한 부분을 센터 담당자가 보충설명하며 그동안의 센터 지원사항과 앞으로의 사례관리 지원 예정임을 설명함.
이후 절차에 따라 출입국의 과태료납부 – 외국인등록 등 절차를 진행하도록 연락이 올 것이라고 하며 결정시기는 미정.
조사관에게 학교 공결처리를 위해 문자 또는 서류로 체류자격 허가를 위한 가정방문조사를 위해 방문한다는 내용을 보내달라고 요청함.
조사관 휴대폰번호로 발신된 ‘출입국 체류자격 조사를 위한 가정방문 일정’ 내용을 담은 문자 수신함. 학교에 전달하여 제출하고 공결처리 되도록 함.

3.16
미등록이주아동 특별구제대책 등 가정방문조사의 경우 ‘학업을 잘 수행하고 있는지’를 중요한 요소로 조사하지만, 정작 학교를 결석하고 집에서 기다려야 하는 아동의 상황에 대한 배려는 다소 부족해서 조사관에게 별도로 요청하지 않으면 학교에 제출할 증빙서류가 없음. 부모가 한국어에 능통하더라도 이런 부분까지 요구하기 어렵고, 16일 오전 방문을 15일 저녁 6시에 전화로 통보해도 방문을 반가워해야하는 입장이라 갑작스러운 일정통보에 대한 거부나 조정의사를 밝히기 어려움. 출입국의 조사과정에서 최소 3일전 음성통화 뿐 아니라 문자나 서면으로 통보하는 것이 필요함. 상담종료.
관련법령 및 정보
평가 및 의의
상담지원단체 남양주샬롬의집
작성자 윤진규